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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꿀팁

항공권 여행사 구입시 환불 가능해진다!

by 니~킥 니~킥 202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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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항공권 여행사 구입 시 환불이 앞으로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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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여행사 구입시 환불 가능해진다!

저렴해서 구입했더니.. 예약 취소는 영업시간에만 가능하다!?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합니다.

 

항공권 불공정 약관 유형

1. 영업 시간 외에 취소·환불 처리 업무를 제한하는 조항

- 당일 취소 불가 조항

- 24시간 내 취소 불가 조항

- 그 외 영업시간 외 취소 불가 조항

 

2. 환급 정산금을 지연하여 반환하는 조항

 

항공권 이전 환불 규정

영업시간 외에는 취소·환불 처리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영업시간 이내(9시~17시)까지 취소한 경우에만 취소 당일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하고, 영업시간 외인 평일 17일 이후, 주말·공휴일에는 그 다음 영업일 기준으로 항공사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고 합니다.

 

예) 환불 업무는 영업일(영업시간)에만 가능 등

 

여행사에서 구매해도 당일 취소 가능

 

(전) 항공권 발권 당일 자정 전까지는 정상 시스템 상 취소 수수료 발생하지 않음에도 그다음 영업일 기준으로 취소 처리하여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후) 발권 당일 취소 거에 대해서는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정했습니다.

 

24시간 이내에는 최소수수료 면제

 

항공사가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고객에게도 24시간 이내에 취소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게 한 경우 여행사 약관에 이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영업시간 외에 취소하더라도 항공사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정했다고 합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 등 총 22개 항공사의 항공권을 여행사에게 구매하였더라도 24시간 이내에는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고객의 취소 요청일 기준으로 취소 수수료 부과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가 고객의 취소일이 아니라 여행사가 취소처리 하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 고객의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 등 영업시간 외에 취소하더라도 고객이 취소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항공사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시정했습니다.

 

※ 온라인투어와 모두투어를 제외한 나머지 여행사는 시스템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기존 약관 사용, 2024년 6월까지 약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도록 이행 기간 부여

 

 

환급정산금을 부당하게 지연해서 반환할 수 없도록

환불접수일로부터 2주내로 반환

 

전) 취소 확정 이후에도 대금 환급 기간을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90일로 정했습니다.

 

후) 환불 접수일로부터 14~15일 내로 정산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2주 이상 소요되는 경우 고객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그럼 여기까지 항공권 여행사 구입 시 환불이 가능한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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