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의료비 부담을 줄여서 국민들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건강 보험 제도, 2018년도 7월 건강보험료 부담체계 1단계 개편되고 4년이 지나, 올해 하반기 건강 보험료의 부과 체계가 2단계 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번 개편되는 지역가입자, 저소득층의 건강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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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 건강보험 부과체계
지역 가입자 :
건강 보험료 부담 완화
현재 지역 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점수화해서 건강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개편으로 보험료 부과 요소 별 수준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최저 보험료'를 내는 소득 기준이 기존 월 100만 원에서 336만 원 이하로 확 변경하였습니다. 2022년 기준 최저 보험료는 월 1만 9천500원이라고 합니다.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짜여져 비판을 받던 소득 등급별 점수제를 개선해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정해진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정률제(2022년 6.99%)'로 일원화해 역차별 받지 않게 개선된다고 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77%에 해당하는 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되며, 18%는 무변동, 5%의 세대가 보험료 인상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산 건강 보험료 공제율 기준도 완화된다고 합니다. 현재 토지, 자동차 등 재산 금액 등급에 따라 500만~1,200만 원을 차등 공제하고 있는데 5,000만 원 공제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자동차는 4,000만 원 이상 고가의 차량만 보험료 책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직장 가입자 :
월급 외 소득 상위 2%라면 보험료 인상
현재 직장 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 등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월급이 7,810만 언(연봉 약 9억 4,000만 원)을 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게 되며, 월급이 9,925만 원(연봉 약 11억 9,000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보험료 상한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 중에서 약 0.9%에 해당하는 상위 고소득 15만 가구에만 해당하며, 나머지 99%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월급 외 다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하반기 개편으로 월급 외 소득 기준이 2,000만 워닝 넘는 상위 2% 직장가입자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피부양자 :
소득·재산 많으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
직장 가입자에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는 건강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행 상 연간 소득이 3,400만 원 이하, 재산과표 5.4억 원이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개편으로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더욱 강화되어 연간 소득 2,000만 원 이하, 재산 과표 3.6억 원 초과 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 30만 세대는 보험료를 2022년 6월까지 30% 감면하여,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형제, 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경제 활동이 곤란한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일 경우에는 소득 요건(합산 소득 3,400만 원 이하), 재산요건(재산과표 1.8억 이하), 부양 요건(동거 여부 등)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구분 | 부과 기준 | 현행 | 개편 (2022년 하반기 예정) |
지역 가입자 | 소득 보험료 | 평가 소득 폐지 | |
최저 보험료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연 소득 336만 원 이하 | |
재산 보험료 | 500~1,200만 원 공제 | 5,000만 원 공제 | |
자동차 보험료 | ~1,600cc 소형차(면제) 1,600cc~3,000cc 이하 승용차(30%) |
4천만 원 이상 고가 차량만 부과 | |
직장 가입자 | 월급 외 소득 부과 산정 방식 | 3,400만 원 공제 | 2,000만 원 공제 |
피부양자 | 소득 기준 | 3,4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초과 |
재산 기준 | 재산 과표 5.4억 원 초과 | 재산 과표 3.6억 원 초과 | |
피부양자 보험료 경감 | 50% 경감 | 경감 없음 |
그럼 여기까지 하반기 달라지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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