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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임대주택 총정리! 신청 전에 꼭 알아야 할 핵심정보는?

by 니~킥 니~킥 202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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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월세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면,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꼭 알아보세요. 정부가 매입한 주택을 시세보다 절반 가까이 저렴하게 빌려주는 이 제도는,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청년 주거복지 핵심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자격요건, 임대기간, 임대조건까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SH와 LH 신청 전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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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임대주택 총정리! 신청 전에 꼭 알아야 할 핵심정보는?

2025년 1차 SH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정보!

 

SH 청년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 공고가 공개되었습니다. 서울 전역에서 총 751호 공급 예정이며 이 중 신규공급이 535호라고 합니다. 안정적인 주거를 원하는 청년 1인 가구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신청을 준비하다 보면 가장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부모 기준'입니다. 부모님이 모두 계신 경우는 물론, 이혼·사망·재혼·세대분리 상황에 따라 소득·자산을 합산하는 기준이 다르다고 합니다.

 

신청 자격부터 모집 일정, 헷갈리기 쉬운 '부모 기준'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정보, 여기서 완벽하게 준비하세요!

 

LH SH 차이점

구분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관할지역 전국(서울 포함) 서울시 한정
설립 목적 전국 주거복지·공공주택 공급 서울시 주거복지·도시 개발
청년 임대주택 공급 전국 대상, 물량 많음 서울시 내 청년에 집중
홈페이지 www.IL.or.kr www.i-sh.co.kr
입주 자격 기준 부모 분리세대 인정(만 30세 이상이면) 부모와 동일세대만 인정
임대료 수준 시세의 30~50% 시세의 30~50%
임대 기간 최대 6~20년 최대 6~20년
신청 방식 인터넷 접수 중심(LH청약센터) SH청약시스템(온라인+현장접수 병행 시 있음)
기타 특징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대상 다양 서울 청년층, 1인 가구 특화
청년 매입임대 전국 공급, 원룸·투룸 다양 서울시 내 중심 공급
전세임대 전세금 지원 후 자가 계약 유사하지만 서울시 예산 기준 운영
행복주택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대상 sh는 서울에만 공급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오피스텔, 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원룸) 등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주변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신규 및 잔여세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주의할 점!

1인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가 됩니다.

 

예비자 자격은 담청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까지 유지되고, 12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2026.11.21) 예비자 지위가 소멸된다고 합니다.

 

SH청년매입임대주택, 공고문 한눈에 보기!

✔ 신청 접수!

2025년 7월 21일(월) 10:00 ~ 2025년 7월 23일(수) 17:00

 

✔ 모집호수

신규공급 535호

재공급 216호

총 751호

 

- 신규공급 대상주택은 신규 준공 및 매입 후 최소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이며, 재공급 대상주택은 가공급 주택에서의 미계약, 입주 중 퇴거 등으로 발생한 공실에 대해 신규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입니다.

 

- 신규공급 대상주택의 경우 전세형으로 임대료의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재공급 대상주택의 경우 일반형으로 임대료의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신규 및 재공급 대상주택 모두 보증금의 최대 60%까지 임대료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공급대상 주택의 가구, 전자제품 등 비품과 부대시설은 주택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모집지역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

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노원구, 동대문구, 동작구, 성북구, 송파구, 영등포구, 은평구, 중구, 중랑구, 강남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양천구, 종로구

 

그렇다면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신청 자격

공통 공고일 현재(2025.6.27.) 무주택자(본인)이 미혼(현재 혼인 상태가 아님) 대학생, 취업 준비생, 청년으로서 신청순위별 소득,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유형 · 대학생 :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에 재학(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최초 도래 학기 복학 및 입학예정자 포함) 중인 자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졸업유예자 포함)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 청년 :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인 자
세부 요건 1순위 2순위 3순위
자격 요건 ·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소득 요건 검증 불필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총자산 요건 검증 불필요 총자산가액 : 33,7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 3,803만원 이하
총자산가액 : 25,400만원이하
자동차가액 : 3,803만원 이하

 

※ 기혼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 불가합니다.

 

✔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입주자 선정방법

· 신청 시 본인이 입력한 신청순위 및 가점사항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순위 간 경합이 있을 경우 신청순위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아래의 가점사항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아래의 가점사항 각 항목의 순서(①~⑦)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가점사항 항목을 포함한 모든 조건이 동일한 신청자 간 경합이 있을 시에는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서류심사 대상자 선정 ] 신청자 신청순위 → 배점표 합산 → 배점표 각 호의 순서대로 고득점자 → 최대 6배 선정(동점자 모두 서류대상자 선발)

[ 당첨자 선정 ] 신청자 신청순위 → 배점표 합산 → 배점표 각 호의 순서대로 고득점자 → 무작위 전산추첨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분 내용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4회 가능(최대 10년 거주 가능)
※ 입주 후 신청유형이 변경(대학생·취업준비생 ↔ 청년)되어도 재계약이 가능하나, 변경된 유형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재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대학생·취업준비생의 경우 자격을 증빙해야 합니다.
※ 단, 입주 후 혼인한 경우 2년 단위로 5회 추가 연장예약이 가능합니다.(최장 20년 거주,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는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제3항 및 제19조 제4항에 따라 갱신
임대조건 · 1순위(감정평가액의 30%)와 2·3순위(감정평가액의 50%)의 임대조건을 차등 적용
· 청년은 기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적용하고, 대학생·취업준비생의ㅏ 경우 임대보증금 100만원(200만원)으로 별도 적용합니다.
상호전환제도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
보증금 ↑, 월 임대료 ↓
· 전환비율 :  주택에 따라 표시된 월 임대료의 최대 60%(신규공급 대상 주택의 경우 8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가능
· 전환요율 : 연 6.7%
· 낮출 월임대료 금액 X 12(개월 ÷ -.067(6.7%) = 추가임대보증금
예시) 임대료 10,000원 당 보증금 약 180만원 추가납부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 보증금  , 월 임대료  · 전환비율 : 표시된 보증금의 최대 60%까지 월임대료로 전환가능
· 전환요율 : 연 2.5%
※ 별도 임대보증금 적용받는 대학생·취업준비생은 전환 불가
· 낮은 임대보증금 금액 X 0.025(2.5%)÷12(개월)=추가 월임대료
예시) 보증금 1,00,000원 당 월 임대료 약 2,000원 매월 추가납부
· 상호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기본조건으로 계약체결 후 잔금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전환유형에 관계없이 연1회 신청가능(전환신청 후 1년 이내 재신청 불가) 상호전환 신청은 기본조건으로 계약 이후에 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로 유선 요청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 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심사 기준

아래 월평균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으로서 기준금액에 1인가구는 20%p 가산, 2인가구는 10%p 가산한 금액입니다.

기준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3인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원) 50% 이하 2,518,715 3,286,202 3,813,487
100% 이하 4,317,797 6,024,703 7,626,973

 

※ 1순위 신청자는 순위자격을 입증하는 경우 별도의 소득·자산 심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2순위 신청자의 소득 기준 가구원 수 산정, 소득·자산 조회 대상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표의 세대구성과 상관없이 본인과 부모를 포함합니다.

※ 3순위 신청자의 소득·자산의 경우 1인 가구 기준으로 본인 소득과 자산을 심사합니다.

 

⚠ 입주자격 검증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 바로 '부모 범위 기준'입니다. 이혼, 사망, 재혼 등 가족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 꼭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관련 부모 범위 기준

구분 검증대산 부모 범위 추가 제출서류
부모 모두 게신 경우 - 본인과 부모의 세대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 모두 포함 - 추가서류 없음
부 사망 - 모(세대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포함) - 부 말소자초본
모 사망 - 부(세대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포함) - 모 말소지초본
부모 사망 - 없음 - 부모 말소자초본
부모 이혼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된 부 도는 모
- 부모 모두 본인과 세대 분리된 경우에는 신청자가 선택한 부 또는 모
- 혼인관계증명서(이혼 내역 기재)
부모 이혼 후 사망 - 부모 이혼 기준에 해당하는 부 또는 모
※ 부모 이혼 기준에 해당하는 부 도는 모가 사망한 경우 부모가 없는 경우로 간주
- 혼인관계증명서(이혼 내역 기재)
- 부 또는 모의 말소자초본
부모 이혼(사망) 후 재혼 - 부모 이혼 기준에 해당하는 '부 또는 모'와 '계모 또는 계부'(계모 또는 계부는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 한함) - 혼인관계증명서(이혼 및 재혼 내역기재)
- 부 또는 모의 말소자초본
보모 비혼 - '부모 이혼' 기준 적용(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존재하나, 부모 혼인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에 부모 혼인 및 이혼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혼인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모집일정

※ 입주기간은 2025. 12. 29.(월) ~ 026. 2. 26.(목) 예정

 

사전 주택공개

- 공개기간

2025. 7. 14.(월) ~ 2025. 7. 18.(금)

[공개시간 :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공개방법

· 공개기간 중 관할 센터에 유선 연락하여 방문 희망 일정 및 방법을 협의 후 해당 주택을 방문해야 합니다.

(개별 임의 방문 및 공개기간 외 추가 공개 불가)

 

- 유의사항

· 주소지에 따라 내부 상태 및 주변 여건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주택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제기나 동호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주택 공개 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i-sh.co.kr)에 접속

https://www.i-sh.co.kr/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 유의사항

· 1인 1 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

· 금융기관(인터넷뱅킹) 및 6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 인증서로 인증 가능합니다.

· 주소지(주택형)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호실은 전산 추첨하여 무작위 배정됩니다.

· 청약접수 시 도로명 주소 사용을 권장합니다.

· 신청 당시 입력한 전화번호 및 주소로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반드시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입력해야 합니다.

(잘못된 수신처 입력 또는 연락처 변경 등의 사유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 마감시간까지 신청 완료(저장)하여야 하며, 최종 확인 완료 시 수정이 불가능하고 신청 후 취소는 마감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신청 접수번호 및 신청 내역 등을 별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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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토교통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단순한 임대가 아니라, 청년에게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해 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무주택자이면서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경쟁률은 높더라도 꼭 도전해 볼 만한 제도입니다.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자격요건과 부모 세대 기준, 그리고 임대 조건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LH·SH 임대주택 소식과 신청 팁도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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