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청년마음건강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인기글
쌈 채소 종류와 효능을 알아보며 맛있는 고기 쌈 하세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발급 인터넷 혹은 모바일 발급 방
성격유형 테스트(MBTI·애니어그램 검사·D.I.S.C 검사·OCEAN 테스트)
만0세~2세 영아관찰척도 (어린이집 영아 관찰 및 평가)
먹태와 황태 차이? (명태&황태&먹태) 그리고, 황태 효능
적은 월급 부담 줄여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보험료 80% 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대상과 신청방법
3줄 요약
👉 지원대상 :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지원내용 :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비용 지원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이란?
우울, 불안 등 일상생활에서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청년의 정신건강은 더 이상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20~30대 사망 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로 나타났으며, 2022년에 시행된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의 33.9%가 최근 1년 동안 번아웃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마음이 아프면 전문심리상담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을 통해 마음의 여유가 없는 청년들이 삶의 방향성을 잡고 힘차게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대상
우울, 불안 강박 등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마음건강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9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우선지원대상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여장아동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청년마음건강지원내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통해 서비스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3개월 간 총 10회의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서비스 유형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심리·상담학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없음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내용
✔ 서비스 제공 기간
- 3개월간, 월 4회, 주 1회 제공 원칙
- 재판정이 필요할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 서비스 내용
-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10회 제공
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자격
✔ 대상 : 19세 이상 34세 이하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기간
✔ 연중 신청
※ 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방법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절차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서비스 신청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읍·면·동,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③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장자 결정
④ 서비스 지원
- 사업장 주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등록된 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⑤ 서비스 사후관리
-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환 관련 사항 관리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자료 = 정책공감
그럼 여기까지 청년마음건강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신정보 > 정치·경제·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 대처법 (0) | 2023.09.16 |
---|---|
장기요양 환급금 신청 방법 (0) | 2023.09.14 |
10월 기념일(국군의 날·노인의 날·개천절·임산부의 날) 알아보기 (0) | 2023.09.12 |
부동산 계약 시 특약사항 (1) | 2023.09.11 |
퇴직소득 과세표준 계산과 산출 세액 (0) | 2023.09.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