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절세팁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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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절세팁 '소득·세액공제'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와는 달리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직접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도 절세를 위해서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공제항목은 근로소득자와 조금 다르게, 블로그에서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1년에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
과세표준
세금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부과됩니다. 어떤 국민도 세금 납부를 피해서는 안되고, 누구나 소득의 종류와 소득액에 따라 정해진 만큼의 세금을 냅니다.
개인 근로자의 경우 1년 치 소득에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정해진다는 기본 중의 기본! 연간 총급여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하고 난 다음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하는데 이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받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2021~2022년 귀속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1,5억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1,5억 원~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3억 원~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 원~10억 원 이하 | 4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연봉이 3,000만 원인 직장인이 소득공제 후 남은 금액이 2,000만 원 이라면 이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15%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300만 원(2,000 ×15%)에서 누진공제금액 108만 원을 빼면 최종 소득세는 192만 원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이보다 더 적은 금액을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절세를 위해 소득·세액공제가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종합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율이 결정되는 과세표준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어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구분 | 소득공제액 | |
기본공제 | 본인공제 | |
배우자공제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
부양가족공제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만 20세 이하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급여수급자 위탁아동(해당연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으로써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장애인(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추가공제 | 추가적인공제 | 경로우대자 공제(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배우자가 없으며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연금보험료 |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전액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공제부금 납부액 또는 계산식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 |
개인사업자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마치고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후 과세표준 세율을 곱해 세액이 계산되면, 거기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해 최종 '결정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분 | 세액공제 | |
자녀세액공제 | 출산, 입양 |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 |
기본공제대상 자녀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 |
연금계좌세액공제 |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의 15%) 50세 미만은 연 700만 원 한도(연금저축은 400만 원, 단 총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자 300만 원) 50세 이상은 연 900만 원 한도(연금저축은 600만 원, 단 총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자 50세 미만과 한도 동일) |
|
기부금세액공제 | 기부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
기장세액공제 | 간평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100만 원 한도) | |
표준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소득자 7만 원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장부 작성 내용을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합니다.
더 큰 의무를 부담하는 만큼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구분 | 세액공제 |
의료비세액공제 | 소득금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일반의료비 15%,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 수술비 30% 공제 |
교육비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 본인 교육비는 대학원 포함해 전액 공제 미취학 아동, 초·중·고 자녀 1인당 연 300만 원 부양가족은 1인당 연 900만 원(대학원 제외)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공제 가능(한도 없음) |
월세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 |
성실신고비용세액공제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2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
신고 대상자라면 기한 내 신고를 하는 것이 불필요한 가산세 드을 줄이는 최선의 절세방법입니다. 쉽고 편리한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간편하게 하시길 바래봅니다.
자료 = 국세청
그럼 여기까지 종합소득세 절세팁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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