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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국민연금 받는 방법

by 니~킥 니~킥 2023.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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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을 받는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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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국민연금 받는 방법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라 국민연금을 안 냈는데 지금 임의가입 신청하면 노령연금 받을 수 있을까?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 신청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적용제외라고 하더라도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자이거나 공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전업주부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만 27세 미만의 군인과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진다고 합니다. 이들을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라고 합니다.

자료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하지만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만 60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 신청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렇게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소득 없이 국민연금 가입(임의가입)하는 방법

 

소득 없이 국민연금 가입(임의가입)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 중 소득 없이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한 임의가입에 대해 알아보고 임의가입자가 증가하는 이유, 임의가입 보험료와 임의가입 신청

neekickneekick.tistory.com

 

임의가입자 보험료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보험료 하한과 상한 내에서 선택하여 내면 된다고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에서 1,000원 미만 금액을 절사 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한한과 상한을 두고 있는데,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적용되는 최저 350,000원에서 최고 5,530,00원 사이에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됩니다.

자료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따라서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이 350,000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350,000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530,000원보다 많으면 5,530,000원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여기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하면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31,500원에서 497,700원 사이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임의가입자]

국민연금법에서는 임의가입자에게 별도로 보험료 하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지역가입자의 중위소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된 보험료 이상을 납부하도록 한 것이라고 합니다.

 

2022년 1월,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은 1,000,000원입니다. 따라서 임의가입자는 최소한 90,000원(=1,000,000원 x9%)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험료 상한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동일합니다.

자료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임의가입자 보험료 가장 유리한 금액은?

그럼 보험료는 얼마를 내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 국민연금은 세대 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납입하는 보험료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결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많은 연금을 받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반대로 보험료 대비 적은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래 노령연금 예상월액표는 2021년 1월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미래에 받을 노령연금액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매달 보험료는 90,000원씩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령연금으로 매달 188,910원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달 보험료로 360,000원씩 10년간 납부하면 노령연금으로 월 342,850원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료는 4배인데 연금 수령액은 채 2배가 안 됩니다.

자료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그러면 임의가입자는 보험료로 얼마를 납부해야 할까요?

 

수익률만 놓고 생각하면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이 유리해 보여 임의가입자 중 상당수가 최소 보험료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 납부 기간이 10년 미만일 때 노령연금 못 받을까?

임의가입 하기 전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있다면 이를 합쳐 10년이 넘으면 노련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해서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임의가입 신청은 65세에 달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료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그럼 여기까지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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