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일반행정직 공무원 근무처와 담당업무 그리고 시험과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행정직 공무원 근무처 및 담당업무
군무처 | 주요업무 |
국가중앙부처/시청/도청/읍/면/동사무소 등 | · 일반 행정업무와 사회, 문화, 홍보 등의 업무 ·각종 국가제도의 연구, 법령입안 및 관리감독 사무능력을 바탕으로 한 기획적, 관리적, 지원적의 성격의 업무 |
일반행정직 공무원 시험과목
9급 시험과목
- 필수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 선택2과목[행정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7급 시험과목
- 국가직[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지방직 : 필수[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 국어(한문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일반행정직 공무원 응시자격
<응시연령 적용 기준>
시험명 | 응시연령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20세 이상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세 이상 |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
- 특별채용의 경우 직렬 및 지역에 따라 응시연령이 다를 수 있음
- 응시연령은 연도단위(매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연도 이내라면 수험생 개인의 주민등록상 출생연월일, 필기시험일 등과는 관계 없음.
<응시자격 및 응시 횟수>
- 국가직 : 거주지 제한 없음/지역구분 응시제외
- 지방직 : 거주지 제한 있음
- 서울시 : 거주지 제한 없음
[국가직, 지방직(서울시 포함) 총 2회 응시가능]
<거주지 제한이란?>
- 시험 해당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응시할 지역에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시험 해당 년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기간을 모두 합해 3년 이상인 자.
<시험시기>
- 국가직 : 일반적으로 매년 1월 공고하여 4월에 시행
- 지방직/서울직 : 일반적으로 5~6월에 전국 동시 시행
<시험방법>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조정점수제 :
9급 공채 시험에 선택과목 도입으로 인해 다른 선택과목을 응시한 수험생의 성적을 동일한 기준 상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의 원 점수를 해당 과목의 전체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공식에 따라 조정점수로 산출하는 제도
<채용방법>
- 공개경쟁채용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치러 상대적으로 우수한 사람을 선발.
- 특별채용 : 공채시험에 의해 충원이 어려운 분야 즉, 특수분야의 공무원에 한하여 수요 발생시 예외로 선발.
자료 = 한국자격증정보원
그럼 여기까지 일반행정직 공무원 근무처 및 담당업무, 시험과목과 시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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