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건축직 공무원 근무처는 어디인지 알아보고 담당업무와 건축직 공무원 시험과목, 응시자격, 시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직 공무원 근무처 및 담당업무
근무처 | 주요업무 |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특허처 과학 기술·산업 관련 부처, 건축/토목/기계 기술에 관련 부처 | · 각종 건축사업에 관한 조사·기획·설계·시공·준공검사 · 건축법규의 정비·운용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
건축직 공무원 시험과목
<9급 공무원 시험과목>
- 필수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7급 공무원 시험과목>
- 필수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 국어(한문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건축직 공무원시험 응시자격
<건축직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적용 기준>
시험명 | 응시연령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20세 이상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세 이상 |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
- 특별채용의 경우 직렬 및 지역에 따라 응시연령이 다를 수 있음
- 응시연령은 연도단위(매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연도 이내라면 수행생 개인의 주민등록상 출생연월일, 필기시험일 등과는 관계 없음.
<건축직 공무원 응시자격 및 응시 횟수>
- 국가직 : 거주지 제한 없음 / 지역구분 응시제외
- 지방직 : 거주지 제한 있음
- 서울시 : 거주지 제한 없음
[국가직, 지방직(서울시 포함) 총 2회 응시가능]
<거주지 제한이란?>
- 시험 해당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응시할 지역에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시험 해당 년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기간을 모두 합해 3년 이상인 자
단, 거주지 제한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역의 공고문 확인이 필요함)
건축직 공무원시험 시기 및 방법
<시험시기>
- 국가직 : 일반적으로 매년 1월 공고하여 4월에 시행
- 지방직/서울시 : 일반적으로 5~6월에 전국 동시 시행
<시험방법>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제3차 시험 : 면제시험
※ 조정점수제 :
9급 공채 시험에 선택과목 도입으로 인해 다른 선택과목을 응시한 수험생의 성적을 동일한 기준 상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의 원 점수를 해당 과목의 전체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공식에 따라 조정점수로 산출하는 제도
<체용방법>
- 공개경쟁채용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치러 상대적으로 우수한 사람을 선발
- 특별채용 : 공채시험에 의해 충원이 어려운 분야 즉, 특수분야의 공무원에 한하여 수요 발생시 예외로 선발
자료 = 한국자격증정보원
그럼여기까지 건축직 공무원 근무처, 담당업무, 시험과목, 응시자격, 시험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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