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아이돌봄서비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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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점
아이돌봄서비스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기준 중위소득
('24) 150% 이하 → ('25년) 200% 이하
※ 월소득 : (3인 가구) 10,051,000원, (4인 가구) 12,196,000원
취학아동가구 등 지원비율 상향
2025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시간당 이용요금 : 12,180원)
유형 | 소득기준 중위소득 |
영아종일제, 취학 전 | 취학 후 | 다자녀 (2명 이상)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10,354원(85%) | 1,826원(15%) | 9,136원(75%) | 3,044원(25%) | 본인부담금의 10% 추가지원 |
나형 | 120% 이하 | 7,308원(60%) | 4,872원(40%) | 4,872원(40%) | 7,308원(60%) | |
다형 | 150% 이하 | 3,654원(30%) | 8,526원(70%) | 2,436원(20%) | 9,744원(80%) | |
라형 | 200% 이하 | 1,828원(15%) | 10,352원(85%) | 1,218원(10%) | 10,962원(90%) | |
마형 | 200% 초과 | - | 12,180원(100%) | - | 12,180원(100%) |
가구별 맞춤형 돌봄 지원
이른둥이 영아종일제 기한 연장
※ 이른둥이(미숙아) : 임신기간 37주 미만이거나 출생 다시 체중 2.5kg 미만
('24년) 생후 36개월 → ('25년) 건당 3,000원
경증 장애 손자녀 돌봄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
※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에 한함
- 신규 : ('25년)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
긴급돌봄 서비스 부담 완화 및 추가 지원
긴급돌봄 서비스 부담 완화
('24년) 건당 4,500원 → ('25년) 건당 3,000원
양육공백 인정기준에 취업예정자도 포함
※ 취업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
('24년) 복직 예정자 → ('25년) 취업·복직 예정자
아이돌보미 근무환경 개선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 시간당 돌봄수당 : ('24년) 11,630원 → ('25년) 12,180원
- 영아돌봄 추가수당 : 신규('25년) 1,500원/시간당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 우리동네 서비스제공기관 연결 1577-2514
- 아이돌봄 누리집 https://www.idolbom.go.kr
- 모바일 앱 '아이돌봄서비스' 검색
주차요금 감면 혜택 확대(저출산·고령화 인구 비상대책 마련)
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여성가족부
그럼 여기까지 아이돌봄서비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점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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