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실종 및 유괴의 예방·방지교육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실종 및 유괴의 예방·방지교육
1. 실종·유괴의 개념 및 현황
① 실종아동
★ 약취, 유인, 유기, 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는 경우를 의미함
② 실종아동의 유형
★ 미아
★ 유괴
★ 가출
★ 사고로 인한 행방불명
★ 유기
③ 미아의 구분
★ 찾는 미아 : 보호자가 찾고 있는 아동
★ 보호 미아 :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경팔관서 등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
★ 장기 미아 : 보호자의 실종 신고 접수 후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미발견된 아동
2. 실종·유괴 예방·방지교육의 필요성
① 영유아의 유괴와 실종은 영유아와 가족에게 모두 큰 심리적 정서적 충격임
★ 의사표현능력과 상황대처능력이 부족한 영유아
- 어른의 보호 속에 있지 않은 영유아는 쉽게 범죄의 대상이 됨
- 항상 영유아에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미리 실종 예방수칙을 익혀 두고 교육해야 함
★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한 영유아
- 친절하거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안전하다고 생각함
- 위험한 사람과 위험하지 않은 사람을 잘 구분하고, 실종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올바른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
★ 성인에게 칭찬 받고 관심 받는 것을 좋아하는 영유아
- 어른에 대한 예절을 중요시하는 문화를 이용한 범죄
: 도움 요청을 가장한 유인
② 영유아기 유괴에 대해 이해하고 유괴범의 유인행동에 대해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
3. 실종·유괴 예방·방지교육의 내용
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인 교육
★ 일상생활 속에서의 다양한 상황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② 영유아들이 쉽게 습드갈 수 있는 교육
★ 시청각자료나 역할극의 형태로 진행
③ 아동복지법 제31조 제3항
★ 아동복지법령의 기존에 따른 실종 및 유괴 예방·방지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
④ 아동복지법에 따른 실종·유괴 예방·방지교육
★ 실시주기 : 3개월에 1회 이상
★ 총 실시 시간 : 연간 10시간 이상
★ 교육내용
-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 미아 및 유괴 발생 시 대처 방법
- 유괴범에 대한 개념
- 유인·유괴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유괴 예방법
★ 교육방법
-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 시청각 교육과 사례분석
4. 실종·유괴 예방의 안전수칙
① 부모와 교사가 알아야 할 실종·유괴 예방의 안전수칙
★ 안전한 상황과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역할극으로 영유아의 약점과 강점 파악하기
★ 영유아를 집에 혼자 두지 않기
- 부득이한 경우 믿을 만한 친척 및 이웃에게 돌봐달라 부탁하기
★ 영유아의 소재지, 동반인, 귀가시간 파악
★ 주변 확인하고 지도로 그려 표시해 안전하지 않은 곳에는 가지 않도록 주의시키기
★ 이름이 새겨진 오슬 입히지않고 이름 쓰인 물건 휴대하지 않도록 하기
★ 낯선 사람이 이름을 부르며 접근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줌
★ 공중화장실 혼자 보내지 않기
★ 사람 많은 곳에서 손잡고 다니기
★ 자동차에 혼자 두지 않기
★ 집 주소, 전화번호 기억시키기
★ 위험할 때 도움 요청할 곳 알려주기
★ 영유아에 관한 정보 기록하여 보관
★ 정기적으로 영유아 사진 찍어두기
그럼 여기까지 실종 및 유괴의 예방·방지교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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