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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자격증 취득

세무사 주요업무와 시험안내

by 니~킥 니~킥 202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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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사진 = SBS뉴스 

오늘은 세무사에 대해 알아보고 세무사 주요업무와 시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사 주요업무와 시험안내

세무사란?

세무사란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대한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세무사 주요업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함.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사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세무사 시험안내

1. 소관부처명 : 기획재정부

 

2. 실시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제2차시험 시행일기준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및 세무사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시험에 합격하여도 제2차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세무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응시할 수 없는 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4.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 시험과목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제1차 시험 재정학
세법학개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법(회사편)·민법(총칙)·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준용규정 포함)
중 택1
※ 2009년도 제46회 시험부터 "영어"과목은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
선택형
(5지택일형)
제2차 시험 회계학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회계학2분(세무회계)
세법학1분(국제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학2분[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취득세, 등록면허세 중 등록에 관한 것. 재산세에한한다)]
※ 위지방세법은 2011.1.1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 
주관식
필기시험

▷ 시험시간

시험구분 교시 시험과목 입실시간 시험시간 문항수
제1차 시험 1교시 재정학
세법학개론
09:30 10:00~11:20(80분) 과목별 40문항
2교시 회계학계론
상법·민법·행정소송법 중 택1
11:30 11:40~13:00(80분) 과목별 40문항
제2차 시험 1교시 회계학1부 09:30 10:00~13:20(90분) 4문항
2교시 회계학2부 11:40 11:50~13:20(90분 4문항
3교시 세법학1부 14:10 14:30~16:00(90분) 4문항
4교시 세법학2부 16:10 16:20~17:50(90분) 4문항

 

5.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

6) 「세무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잔 중에 있는 자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0)「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호 미성년자를 제외한 "2)"호 내지 "10)"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6. 합격자결정

▷제1차시험에서는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제2차시험에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만,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안에서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위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7. 시험의 일부면제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 면제

▷2010년도 제47회 세무사 제1차 시험 합격자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인 자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대위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세법학1부, 세법학 2부)를 면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8. 영어시험성적표 제출

1)제1차시험 영어과목은 다음의 공인어학시험 성적표로 대체

▷기준점수

시험명 TOEFL TOEIC TEPS
PBT CBT IBT
기준점수 530 197 71 700 625

▷청각장애인 기준점수

시험명 TOEFL TOEIC TEPS
PBT CBT IBT
기준점수 352 131 - 350 375

※청각장애인(2,3급)은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적의 점수를 인정. 다만, 영어시험성적표와 함께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수시 또는 특별시험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공인영어시험기관이 발급하는 영어시험성적표 원본을 제출(단, 인터넷에서 출력한 원본도 가능)

▷국외에서 취득한 영어시험성적표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시험성적만 인정

▷민간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2009년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접수마감(2011.3.30)까지 성적 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

 

9. 원서접수

- 접수방법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세무사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응시수수료 : 30,000원

 

10. 합격자발표 및 자격증 발급

1) 발표방법

한국산업인력공단「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세무사 홈페이지」 및 ARS(1666-0100)를 통해 발표

2) 자격증 발급

▷발급기관 : 국세청 소득세과(02-397-1735)

▷발급방법 : 국세청 내방 발급

 

자료 = 한국자겨가증정보원

 

 

 

 

그럼 여기까지 세무사에 대해 알아보고 세무사 주요업무와 시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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