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월 20일 정부의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고, 7월 1일부터 수도권은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 김 총리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핵심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방역이라며 5단계로 운영됐던 단계를 4단계로 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는 전국 확진자 수 500명 이하, 수도권 확진자 수 250명 이하일 때이고,
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이고,
3단계는 전국 1000명이상, 수도권 500명 이하이고,
4단계는 전국 2000명이상 수도권 1000명 이하 확진자가 발생할 때를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모임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2단계
2단계인 경우 사적모임이 8명까지 허용된다.
일부 유흥시설과 노래방, 식당·카페 등은 24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각 지자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3단계
사적모임이 4명까지 허용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4단계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을 2명까지 허용하고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모든 영업시설에 대해 2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에따라 7월부터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만 거리두기 완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키로해 2주간 이행기간을 두고 7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6인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한 뒤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허용한다고 합니다.
비수도권에서는 1일부터 바로 8인가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 총리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이행으로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회복하고자 한다며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백신 접종이 확대되는 7월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여정에서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 김총리는 관계부처의 지자체는 개편안이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새 기준과 수칙을 국민들께충분히 설명해주길 바란다며 국민들께서도 방역 경각심을 낮추지 말고 개인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내용
그럼 여기까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의 내용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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