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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열람 방법·보는 방법

by 니~킥 니~킥 2022.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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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할 때 중요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월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사철에는 부동산 관련 사기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 계약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해야 하는 이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가압류 등에 대한 등기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공적 장부입니다. 즉, 지번·면적·구조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부터 저당여부·가압류 등 부동산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모두 확인하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 계약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발급이 필요합니다.

 

- 전·월세 계약의 경우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확인해 보증금 보호를 해야합니다.

- 매매의 경우 실제 소유주, 적정가 등 미리 확인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서류 위조 사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가 직접 발급해서 열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어떻게 열람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 방법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사진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www.iros.go.kr)에 접속하고, 부동산등기 열람하기를 선택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열람하기/발급하기 두 가지 방법으로 출력 할 수 있는데, 열람하기로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관공서 등에 제출하려면 발급하기로 출력해야 합니다.

 

2. 등기기록 유형 선택

사진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하려는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 주소를 검색창에 입력하여 검색란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면 말소 사항을 포함한 모든 등기사항이 복 싶다면 말소사항포함을 선택하고, 말소된 부분을 제외하고 현재 유효한 부분만 보고 싶다면 현재 유효사항을 선택하면 됩니다.

 

3. 수수료 결제 및 열람

열람할 부동산의 소재 지번이 맞는지 먼저 확인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미열람/미발급 보기'에서 열람 또는 발급 가능한 부동산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열람/미발급 내역은 결제 후 3개월 경과 시 삭제되며 재열람은 1시간 이내에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는 방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했다면 주소/열람 일시/ 페이지 수 세가지를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일치하는지 주소를 확인하고, 하단에 기재된 열람 일시를 통해 최신 내용으로 기재되었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또, 부동산에서 불리한 내용을 제외하고 주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페이지 수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체크리스트

□ 주소 :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주소와 동일한지 확인

□ 열람 일시 : 최신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 페이지 수 : 부동산에서 불리한 내용을 제외하고 주는 상황을 방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갑구·을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세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표제부는 기본적인 정보를 표기한 부분입니다. 표제부에는 등기한 순서, 소재 지번 및 건물 번호, 건물 구조(층수, 전용면적 등)가 표기됩니다. 주소가 잘못된 경우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약하고자 하는 집의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

갑구에는 집의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위 번호, 등기 목적, 접수일, 등기 원인, 권리자 등이 표기됩니다. 현재 소유자는 가장 하단에 표시되어 있는데, 계약하려는 사람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가처분, 가압류, 경매 등이 기록되어 있어서 소유자의 신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갑구에서 가압류나 가등기에 관한 내용이 표기된 경우에는 소유권 부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

을구는 부동산 소유권 외 권리관계(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설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매 계약의 경우 잔금을 치르기 전에 매도인(집을 파는 사람)의 근저당권 설정이 해지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의 경우 먼저 잡힌 근저당에 밀려 후 순위로 취급되어, 향후 경매 진행 등 권리 문제가 발생할 시 보증금 등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과도하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곳은 유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바로가기

인터넷등기소 (iros.go.kr)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자료 = IBK기업은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그럼 여기까지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열람 방법과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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