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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꿀팁/자동차

바뀐 도로교통법 총정리

by 니~킥 니~킥 202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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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2022년 새로 바뀐 도로교통법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2022년 바뀐 도로교통법 총정리

지난 11일, 경찰청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 교통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6개월 후인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벙으로,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도로교통공단은 새롭게 개정된 2022년 도로교통법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직 운전이 서툰 초보운전자는 물론, 운전에 자신이 있는 베테랑운전자 분들도 알아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춤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다를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 의무를 부여했으나, 올해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차를 멈춰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비신호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횡단보도가 보이면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드는 어린이들의 행동특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아파트 단지 통행로나 대학교 구내도로와 같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를 통행하는 운전자에게도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는 그동안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던 '교통법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신설된 회전교차로 정의 규정

회전교차로는 차량 소통 및 안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전국 1,500개소에서 설치·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명확한 정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부 운전자들로부터 지적을 받곤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회전교차로의 정의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설치근거나 통행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던 회전교차로의 '입법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회전교차로에서의 통행 방법은 '반시계 방향 통행', '회전교차로 진입 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 '먼저 회전교차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량에게 진로 양보'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됩니다.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2022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도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영상기록 매체(사진, 동영상)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차량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유턴 위반'이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고 위반 신고 빈도가 잦은 13개 항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덕분에 지금껏 시민들의 신고가 있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처리가 어려웠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료 = 도로교통공단

 

 

 

그럼 여기까지 2022년 바뀐 도로교통법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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