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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미세먼지 등급별 대처요령

by 니~킥 니~킥 202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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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곧 미세먼지가 많은 봄이 다가옵니다. 봄철 미세먼지에 대비해 오늘은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미세먼지 예보 등급, 미세먼지 등급별 행동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미세입자들이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 붙어 구성된 것으로 호흡기를 통하여 인체 내에 유입될 수 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를 장시간·지속적 흡입 시 천식이나 폐 질환의 유병률, 조기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연구를 따르면 단시간 흡입으로 갑자기 신체변화가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노인·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 알아보기

예보구간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예측농도(㎛/㎥)-PM 10 0~30㎛/㎥ 31~80㎛/㎥ 81~150㎛/㎥ 151㎛/㎥ 이상
예측농도(㎛/㎥)-PM 2.5 0~15㎛/㎥ 16~35㎛/㎥ 36~75㎛/㎥ 76㎛/㎥ 이상
예측농도(ppm) - 03 0~0.030 0.031~0.090 0.091~0.150 0.151 이상

▶ PM 2.5 발령·시간당 평균 농도가 18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PM 10 경보 발령·시간당 평균 농도가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PM 2.5 주의보 발령·시간당 평균 농도가 9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PM 10 주의보 발령·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미세먼지 주의보 시 행동요령

(민감군)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일반인) 기침, 눈·목 통증 발생 시 장시간 실외활동 자제

부득이한 외출 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

유치원, 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공원, 체육시설, 고궁, 터미널, 철도 및 치하철 이용객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 관련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7] 대기오염경보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기준[제14조 관련]

 

미세먼지 경보 시 행동요령

(민감군) 실외활동 금지

(일반인) 기침, 눈·목 통증 발생 시 실내생활 유지

부득이한 외출 시 황사(보호)마스크 착용(폐 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상의)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유치원, 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 단축 또는 휴교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공원, 체육시설, 고궁, 터미널, 철도 및 지하철 이용객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7] 대기오염경보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기준[제14조 관련]

 

미세먼지 발생 시 가정 행동요령

창문 점검 및 마스크 준비

최소한의 환기(이산화탄소 등 실내오염물질 저감)

외출 후 손발 씻기

(어린이) 실외활동 자제, 귀가 독려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실외활동 자제, 외출시 마스크 착용

황사 미세먼지 종료 후 충분한 환기 및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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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토교통부

 

 

 

 

 

 

그럼 여기까지 미세먼지 등급별 대처요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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