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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중과유예 및 장특공제 적용 여부

by 니~킥 니~킥 2022.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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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는 내용과 중과유예가 적용되면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유예 및 장특공제 적용 여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유예 및 장특공제 적용은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5월부터라고 합니다. 시행 시기는 현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최상목 인수위 간사는 "4월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 포인트를, 3 주택자에게는 30% 포인트를 중과한다고 합니다. 이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면 양도차익의 75%를 세금으로 내야 하고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금이 82.5%로 오른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다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한다는 것은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대해 중과세율이 아난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해 한시적으로 세금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의미입니다. 현행법은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을 60~70% 중과세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인수위 간사는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가 배제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인수위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제외해 줄 것을 현 정부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제외 대상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여기에 향후 1년간 한시 배제 규정을 담으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현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받아들이면 4월부터 시행되고, 현 정부가 이를 거부하면 새 정부 출범 직후인 5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영구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려면 소득세법을 고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인수위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현 정부에 요청한 것은 올해 보유세 기산일인 6월 1일 이전에 매도 시간을 늘려주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으며, 몇 달간 진행되는 주택 거래의 특수성을 고혈할 때 새 정부 출범 이후인 5월 10일부터 5월 말까지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주택 매매는 양도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보유세 부담이 큰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주택 매매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제외되면 1년 만에 다시 매각이 잠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인수위의 요청에 대해 "지금부터 수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라며 즉답을 회피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유예 및 장특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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