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달쏭 달쏭 연금 용어에 대해 알아보고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받는 '사망일시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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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대상 확대! 신청방법은?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유족연금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면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
반환일시금 |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 |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는 경우, 유족의 범위를 넓혀 지급하는 장제 부조적·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연령, 장애 요건 등에 관계없이 가족관계 등록부상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일시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더라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법상 유족의 범위(법 제73조)
1. 배우자
2. 자녀(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3. 부모(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4. 손자녀(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사망일시금 지급대상 확대
기존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사망일시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한 경우, 강입 중에 사망한 경우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 즉 '수급자'(=가입자였던 분)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미 받은 연금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급여의 최소 지급액(사망일시금 상당)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망일시금 신청 방법
사망일시금 신청은 수급권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임의 대리인 모두 가능합니다.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 하야 합니다.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 지사 지접 방문
2) 우편, 전화, 팩스 신청
※ 전화, 팩스 신청의 경우, 지급액 또는 납부보험료 기준 200만 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3)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생업 종사,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사와 거리가 멀어 방문이 어려운 분 중 신청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자료 = 국민연금공단
그럼 여기까지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대상 확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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