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6년까지 골프 인구 600만 명, 시장규모 22조 원 달성 목표로 골프장 이용 가격 안정화 제도 개선, 대중친화적 골프장 확충, 디지털·친환경 산업고도화, 골프산업 저변 확대를 중심으로 9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골프장 이용가격 안정화 제도 개선
1. 골프장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으로 세제도 전면 개편
일부 대중골프장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과도한 이용료, 캐디·카트 강제 이용 등을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을 개정해 기존의 회원제·대중골프장의 이분 체제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의 삼분 체제로 개편합니다. '대중형 골프장'이란 비회원제 골프장 중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말한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요건은 이용료, 캐디·카트 선택 여부, 부대 서비스 가격 등 고려해 하위 방법 등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 | ▷ | 개편안 | |
회원제 골프장 | 회원제 골프장 | 회원을 모집해 경영하는 골프장 | |
대중골프장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골프장) |
비회원제 골프장 |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골프장 | |
대중형 골프장 | 비회원제 골프장 중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여 지정된 골프장 |
삼분 체제에 따라 세제도 전면 개편합니다. 고가·고급화를 고수하는 기존 대중골프장은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해 현행 세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 대해서는 세제 합리화, 체육기금 융자 우대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용자가 서비스 선택권을 갖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골프장 영업형태 개선
「체육시설법」상 비회원제 골프장에서 모집이 금지되는 '회원'의 개념을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는 자'에서 '우선 이용권이 있는 자'로 명확히 해 비회원제 골프장 내 우선 이용권이 없는 소비자에 대한 할인과 홍보를 활성화하고 유사회원 모집은 엄격히 단속합니다.
기존 | ▷ | 개편(안) | ||
'회원'정의 |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약정한 자 |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그리고)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약정한 자 | ||
대중골프장 이용질서 |
▶대중골프장 회원 또는 유사회원 모집 금지 명시적 규정 없음(대중골프장의 정의, 회원제 관련 규정 등으로 유추해석) | ▶대중골프장의 회원 또는 유사회원 모집 금지 의무 명시 | ||
유사회원 모집 제재 |
▶법률분쟁 우려 적극적 단속 및 행정조치 소극적 | ▶위법·의무위반 행위 명확화로 적극적 행정조치(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가능 | ||
할인·마케팅 | ▶우선이용권이 없어도 '유리한 조건'에 해당되면 위법 소지 | ▶우선이용권이 없을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가능 |
또한, 정부는 전국 170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업체에 대한 직권 조사와 시정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상 경기보조원·카트·식당 이용 강요 금자 규정을 신설하고, 취소 위약금을 합리화하고 골프 이용자의 소바자 권리 의식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중친화적 골프장 확충
1. 친환경 공공형 골프장 공급
문체부는 쓰레기 매립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공형 '에콜리안' 골프장(현재 5개소)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에콜리안' 골프장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과 골프 대중화를 목적으로 캐디 없이 최저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지, 지역 발전 등 공익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골프장을 2030년가지 10개소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환경·지역사회 친화적 운영을 조건으로 규제나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적극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공공형 골프장이 대폭 확충되면 주말에 18홀 기준, 이용료 10만 원 이하로 저렴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2. 골프장 설치 관련 규제 합리화
환경 훼손과 안전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골프장 설치 관련 규제를 합리화해 다양한 형태의 골프장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현행 「체육시설법」은 골프 크스 간 거리를 20m로 규정하고, 지형상 이격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만 안전망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코스 설계나 안전시설 설치를 통해 안전이 확보될 경우 탄력적으로 코스 간 거리를 조정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법령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골프장 사업자가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 생활권 인근에 저비용·소규모 골프장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골프를 주제로 다양한 관광시설을 도입할 경우, 단지 내 골프시설의 적정 면적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골프 관련 시설을 도입한 관광단지의 수익성을 높이고, 아시아 골프 여행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디지털·친환경 산업 고도화
1. 디지털 융·복합 지원, 혁신기업 육성
문체부는 골프 및 스포츠용품 제조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대학·연구소 간 협업을 통한 혁신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스포츠테크 프로젝트'에 2022년 50억 원을 투입하고 골프 및 스포츠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정부투자도 2021년 177억 원에서 콘텐츠산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유망한 골프 및 스포츠 기업에 대해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2022년 360개 업체)하고, 금융 지원을 화대(2022년 체육기금 융자 1,840억 원, 펀드 240억 원), 국내 골프 기업의 혁신적 서비스 개발과 경영 고도화를 유도해 해외 기업 위주의 골프용품 시장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서비스 다양화·고도화
골프장 요금 상승의 주요 원인 캐디·카트 의무적 이용 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객이 캐디·카트 이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골프장에 체육기금 융자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캐디가 없이 경기하더라도 시간 지연이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기보조 응용프로그램(앱), 개인용 인공지능(AI) 카트 등 기술적 조치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비층 변화에 따라 다양한 경기시간·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6홀·12홀 등 소규모 골프장의 확대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안정적인 캐디 수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 협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캐디 양성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훈련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캐디의 단계적인 4대 보험 가입과 캐디 요금 카드 결제를 추진해 해당 직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불만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 환경친화적 골프산업 육성
문체부는 골프장 조성과 운영 시 자연 훼손과 자원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빗물 저장고, 인공 담수시설 등 물사용량 절감 장치의 설치를 지원하고 골프장의 지하수 사용량 실시간 감시 시스템 확산도 유도해 취수 계획량을 반복적으로 초과할 경우, 이용 중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신력 있는 민간단체ㅏ 골프장에 대해 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받은 골프장에는 불필요한 수목 반출 허가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해 환경 훼손을 줄일 뿐만 아니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으로 골프장이 미지와 가치를 높이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골프산업 저변 확대
1. 어린이·청소년 골프 친화 방안 마련,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감대 확산
골프산업의 미래 향유층인 어린이·청소년들이 손쉽고 흥미롭게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초·중교 체육교과와 방과 후 활동에 골프 체험 추가, 골프장 청소년 할인이나 우대 이용시간대 도입을 장려한다고 합니다. 지역 학교와 연계한 골프 교육 실시, 취약계층 체험 기회 제공, 유소년 선수 훈련장 제공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거점 골프장도 선정하고 지역거점 골프장에 대해서는 정책지원 사업 우대, 규제 완화 등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골프를 접대 수단으로 표현하고 있는 각종 법령과 규정을 개정해 골프가 사치 확동이나 접대 수단이 아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는 공감대를 확산한다고 합니다.
2. 골프장 내 응급조치 대책, '탑승 카트 관리지침' 마련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상 골프장 내 자동심장충격기(AED) 배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캐디를 대상으로 응급조치 요령과 심폐소생술 교육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전국 골프장에 대해서는 카트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골프장 탑승 카트 관리 지침'을 마련해 카트 관리·운행·점검·교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안전과 관련한 소비자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문체부는 1999년 골프 대중화 정책을 추진한 이후 20여 년 만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2000년부터는 회원제 골프장과 비교해 대중골프장에 낮은 세율을 적용해왔으며, 이로 인해 대중골프장이 2000년 40개(비중 27%)에서 2001년 341개(비중 68%)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이후 골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대중골프장 이용 가격의 과도한 상승이 문제가 되어 새로운 대책이 필요해졌고, 문체부는 전문가 협의체(2021년 6월~11월)와 공개토론회(2021년 12월 7일) 등을 거쳐 도출한 의견을 종합해 이번 방안의 주요 과제를 마련하고, 연구를 통해 정책 타당성도 분석했다고 합니다.
이번 방안이 골프 이용자들에게는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형태의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업계에서는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어, 제2의 골프 대중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그럼 여기까지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 마련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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