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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자격증 취득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1차 7월 2일 시행(시험과목 및 응시자격)

by 니~킥 니~킥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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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사진 = 전기신문

오늘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과목 및 응시자격에 대해 알아보고 시험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월 11일(금) 제8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자격시험 일정을 공고했다고 합니다.

※ 국토교통구(ww.molit.go.kr),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평가사 누리집(bea.energy.or.kr)에 공고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분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관한 전문자격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이론 및 실무지식의 평가를 통해 2015년부터 매년 선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 2021년까지 총 528명의 합격자를 배출

 

제8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1차 시험은 7월 2일(토), 2차 시험은 10월 22일(토)에 서울 지역에서 실시됩니다.

 

원서접수는 4월 11일부터 온라인(bea.energy.or.kr)으로만 가능하며, 코로나-19 상황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시험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김태오 과장은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전문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공정한 자격시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도입배경

1. 건축물 분야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 요구

- 2020년까지 건축물 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26.9% 감축목표 설정

2. 건축물 분야의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 등 종합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적인 양성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법적근거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 7장 및 같은법 시행령 18조의 5, 시행규칙 12~19조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수행업무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되어 인증평가업무 수행(법 17조의 3항)

-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기준 중 인력기준에 해당(시행령 제18조의 4)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별표2)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구분 응시자격
1 관련 기사 취득 후 관련직무 실무2년 이상
2 관련 산업기사 취득 후 관련직무 실무3년 이상
3 관련 기능사 취득 후 관련직무 실무5년 이상
4 관련학과 졸업(4년제 이상)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직무 실무4년 이상
5 관련학과 졸업(3년제)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직무 실무5년 이상
6 관련학과 졸업(2년제)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직무 실무6년 이상
7 관련직무 실무7년 이상
8 관련 기술사
9 건축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검정수수료

구분 금액
제 1차 시험 68,000원
제 2차 시험 89,000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과목 및 시험과목 일부면제(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별표3)

구분 시험과목 주요항목
제1차 시험 건축에너지 관계 법규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3. 에너지법
4. 건축법
5.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법규
건축환경계획 1. 거축환경계획 개요
2. 열환경계획
3. 공기환경계획
4. 빛환경계획
5. 그 밖에 건축환경 관련 계획
건축설비시스템 1. 건축설비 관련 기초지식
2. 건축 기계설비의 이해 및 응용
3. 건축 전기설비 이해 및 응용
4. 건축 신재생에너지설비 이해 및 응용
5. 그 밖에 건축 관련 설비시스템
건물 에너지효율설계, 평가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2. 건물 에너지효율설계 이해 및 응용
3.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분야 도서 분석능력
4.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 평가
제2차 시험 건물 에너지효율설계, 평가 1.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 및 평가 실무
2.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 평가
구분 면제과목
(제1차 시험)
유의사항
건축사 건축환경계획 과목면제는 수험자 본인의 선택사항임
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건축설비시스템
발송배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면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은 응시자격 증빙자료 제출기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원서접수 내용과 다를 경우 해당 시험 합격을 무효로 함

※ 건축사와 해당 기술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2과목 동시 면제 가능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검정방법

구분 시험과목 검정방법 문항수 시험
시간(분)
입실시간
제1차 시험 건물에너지 관계 법규 4지선다선택형 20 120 당일
19:30까지
입실
건축환경계획 20
건축설비시스템 20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평가 20
제2차 시험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평가 실무   10
내외
150

※ 시험시간은 면제과목이 있는 경우 면제 1과목당 30분씩 감소함

※ 관련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시행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자료 = 국토교통부, 한국에너지공단

 

 

 

 

그럼 여기까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시기와 원서접수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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