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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자격증 취득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1차 7월 2일 시행(시험과목 및 응시자격)

by 니~킥 니~킥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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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사진 = 전기신문

오늘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과목 및 응시자격에 대해 알아보고 시험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월 11일(금) 제8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자격시험 일정을 공고했다고 합니다.

※ 국토교통구(ww.molit.go.kr),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평가사 누리집(bea.energy.or.kr)에 공고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분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관한 전문자격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이론 및 실무지식의 평가를 통해 2015년부터 매년 선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까지 총 528명의 합격자를 배출

 

제8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1차 시험은 7월 2일(토), 2차 시험은 10월 22일(토)에 서울 지역에서 실시됩니다.

 

원서접수는 4월 11일부터 온라인(bea.energy.or.kr)으로만 가능하며, 코로나-19 상황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시험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김태오 과장은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전문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공정한 자격시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도입배경

1. 건축물 분야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 요구

- 2020년까지 건축물 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26.9% 감축목표 설정

2. 건축물 분야의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 등 종합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적인 양성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법적근거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 7장 및 같은법 시행령 18조의 5, 시행규칙 12~19조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수행업무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되어 인증평가업무 수행(법 17조의 3항)

-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기준 중 인력기준에 해당(시행령 제18조의 4)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별표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구분 응시자격
1 관련 기사 취득 후 관련직무 실무2년 이상
2 관련 산업기사 취득 후 관련직무 실무3년 이상
3 관련 기능사 취득 후 관련직무 실무5년 이상
4 관련학과 졸업(4년제 이상)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직무 실무4년 이상
5 관련학과 졸업(3년제)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직무 실무5년 이상
6 관련학과 졸업(2년제)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직무 실무6년 이상
7 관련직무 실무7년 이상
8 관련 기술사
9 건축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검정수수료

구분 금액
제 1차 시험 68,000원
제 2차 시험 89,000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과목 및 시험과목 일부면제(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별표3)

구분 시험과목 주요항목
제1차 시험 건축에너지 관계 법규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3. 에너지법
4. 건축법
5.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법규
건축환경계획 1. 거축환경계획 개요
2. 열환경계획
3. 공기환경계획
4. 빛환경계획
5. 그 밖에 건축환경 관련 계획
건축설비시스템 1. 건축설비 관련 기초지식
2. 건축 기계설비의 이해 및 응용
3. 건축 전기설비 이해 및 응용
4. 건축 신재생에너지설비 이해 및 응용
5. 그 밖에 건축 관련 설비시스템
건물 에너지효율설계, 평가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2. 건물 에너지효율설계 이해 및 응용
3.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분야 도서 분석능력
4.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 평가
제2차 시험 건물 에너지효율설계, 평가 1.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 및 평가 실무
2.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 평가
구분 면제과목
(제1차 시험)
유의사항
건축사 건축환경계획 과목면제는 수험자 본인의 선택사항임
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건축설비시스템
발송배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면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은 응시자격 증빙자료 제출기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원서접수 내용과 다를 경우 해당 시험 합격을 무효로 함

건축사와 해당 기술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2과목 동시 면제 가능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검정방법

구분 시험과목 검정방법 문항수 시험
시간(분)
입실시간
제1차 시험 건물에너지 관계 법규 4지선다선택형 20 120 당일
19:30까지
입실
건축환경계획 20
건축설비시스템 20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평가 20
제2차 시험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평가 실무   10
내외
150

시험시간은 면제과목이 있는 경우 면제 1과목당 30분씩 감소함

관련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시행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자료 = 국토교통부, 한국에너지공단

 

 

 

 

그럼 여기까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시기와 원서접수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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