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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소)년 전담지원 연 최대 200만원 지급

by 니~킥 니~킥 2024.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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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가족돌봄청(소)년 전담지원으로 연 최대 200만 원 자기돌봄비를 지급한다고 하여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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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I 뜻

가족돌봄청(소)년 전담지원 연 최대 200만 원 지급

세줄 요약

1. 지원대상

인천, 울산,충북, 전북에 거주하는 13~34세 가족돌봄청(소)년

 

2. 지원내용

연 200만 원 자기돌봄비 지원 및 밀착 사례관리

 

3. 신청방법

가족돌봄청소년 온라인 사업 누리집을 통한 신청

 

가족돌봄 청년 전담지원이란?

가족 사정상 아픈 가족의 돌봄책임을 전담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을 위해 전담인력이 밀착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하고 아픈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청(소)년들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올해는 인천, 울산, 충북, 전북으로 시작하여 내년부터 전국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족돌봄청년들의 미래를 든든하게 지원하는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 청년 전담지원 지원대상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거주하는 13~34세 가족돌봄청(소)년

 

아픈 가족의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13~34세 가족돌봄청(소)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거주하는 13~34세 청(소)년

'24~'25년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출생연월 1989년 8월 ~ 2112년 12월까지 해당

 

✔ 청(소)년이 아픈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돌봄을 부담하는 경우

 

※ (자기돌봄비) 중위소득 100% 이내 소득기준 충족

※ 가구 내 가족돌봄청(소)년이 2명 이상이라면 개별 신청 가능

 

 

가족돌봄 청년 전담지원 지원내용

연 200만 원 자기돌봄비 지원 및 밀착 사례관리

 

아픈 가족 돌봄 부담을 나누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학업, 취업 준비를 돕습니다.

 

[지원내용]

청년미래센터 소속 전담인력이 지속적으로 밀착 사례관리 지원

 

✔ 자기돌봄비 지급

- 중위소득 100% 이내일 경우

연 200만 원 자기돌봄비 지급

-우리카드 포인트를 통해 지급

※ 전문인력과 상담 후 자기발전계획 수립 필요

 

청(소)년 5대 서비스 연계지원

- 전문인력과 상담 후 민관 교육장학금, 금융, 주거, 법률, 일자리 등의 서비스 제공

- 상시 조언자 역할, 일상돌봄서비스, 자조모임 지원 등

 

아픈 가족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

- 노인장기요양, 치매지원, 장애인활동보조, 방문간호, 일상돌봄서비스 등

※ 자기돌봄·식사영양관리 등, 소득·재산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

 

※ 4개 시·도별 청년미래센터 운영기관

- 인천사회서비스원(인천 미추홀구)

- 울산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전북 전주시)

- 충북기업진흥원(충북 청주시)

 

 

가족돌봄 청년 전담지원 신청방법

가족돌봄청년 온라인 사업 누리집을 통한 신청

 

본인이 13~34세 가족돌봄청(소)년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면 온라인 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7월 30일(화)~8월 30일(금)

 

✔ 신청방법

- 가족돌봄청년 온라인 사업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가구 내 가족돌봄청년이 2명 이상인 경우, 개별 신청 가능

 

[문의]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 044-202-3707~9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가족돌봄청년 온라인 사업 누리집 바로가기

capi.kmaresearch.co.kr/survey/20240265/index_1.asp

 

https://capi.kmaresearch.co.kr/survey/20240265/index_1.asp

가족돌봄청(소)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안내 □ 가족돌봄청(소)년이란? - 가족 사정상 아픈 가족 돌봄책임을 전담하고 있는 13세~34세 청(소)년 □ 지원요건은? ①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거주하는

capi.kmaresearch.co.kr

 

자료 = 대한민국 정책공감

 

 

 

 

 

그럼 여기까지 가족돌봄청(소)년 전담지원 연 최대 200만 원 자기돌봄비를 지급한다고 하여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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