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가족모임1 설 연휴 직계가족이라도 5명 이상 집합 금지 위반시 과태료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이제 곧 설연휴가 다가옵니다. 정부는 이미 이번 설은 직계가족이라도 5명 이상은 모이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가족이나 설연휴와 관계없이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만약 부모님 두 분, 결혼한 자녀 부부, 손자손녀 2명 등 6명이 모이면, 부모님과 자녀 가족이 주소지가 다를 경우 방역지침 위반에 해당합니다. 집안은 물론 집밖에서도 모이면 안되고, 아이도 예외가 아닙니다. 따라서,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10만원은 경고의 의미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단속할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코로나 거리두기 발표내용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인이상 사적모입 집합금지 기간과 대상 1. 전국 5인이상 집합금지(2021년 1월 4일~ 2월 14일까지.. 2021. 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