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얼마전 KT 통신 장애로 많이들 당황하셨죠? 이번에 KT는 실제 장애시간 10배인 15시간 기준으로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T 실제 장애시간의 10배 통신비 보상(피해 소상공인 서비스 요금 10일 기준 보상)
KT가 10월 25일 발생한 유무선 인터넷 마비 사태를 겪은 모든 고객에게 통신 요금을 감면한다는 보상방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는 당초 KT 약관에 기재된 손해배상 수준을 크게 넘어선 수준이라고 합니다.
KT는 11월 1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보상방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KT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으로,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세컨드 디바이스) 서비스도 포함되며,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해당되는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상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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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기준은 개인고객과 기업고객의 경우 최장 장애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된다고 합니다. KT 고객들은 별도 신청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KT는 요금 감면 및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전담 지원센터를 이번주 중으로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존 KT 이용약관에서는 피해 보상 기준을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한 달 누적 6시간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 할 경우에 청구금액 8배를 손해배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피해가 초대 89분에 그친 만큼 약관대로라면 KT가 보상할 근거는 없었지만, 현재 이용약관은 음성 통화 위주 서비스 제공 시기에 마련된 것인 만큼 데이터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재 상황에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에 KT는 이번 보상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요금감면 및 소상공인 케어를 원만하게 지원하기 위해 금주 중 전담 지원센터를 열고 2주간 운영한다고 합니다.
지원센터는 별도 구축 예정인 전용 홈페이지와 전담 콜센터로 병행 구성되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기준 및 보상대상 확인을 안내하고, 보상기준에 따른 보상금액 확인도 가능하도록 보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 여기까지 KT 실제 장애시간의 10배로 보상하는 방안에 대행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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