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6월 28일부터 시작되는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알아보고 나이 계산법과 앞으로 학교에서의 친구들과의 호칭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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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만 나이 계산법(6월 28일부터 시작!)
나이를 세는 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는 나이'로 태어났을 때부터 한 살로 하고, 이후 매해 한 살씩 추가하는 나이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나이는, '세는 나이'였습니다. 또 하나는 '연 나이'입니다.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병역법」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입니다.
마지막으로 '만 나이'가 있습니다. 태어난 때를 기산점으로 매해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만 나이'로, 일상에서 쓰는 '세는 나이'와 차이가 있다 보니 종종 혼란이 발생하고는 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과 행정기본법의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만 나이 통일, 6월 28일부터 시작!
국민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가 '만 나이' 통일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과 행정기본법의 개정을 추진하였고, 이번 달인 6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정착시킴으로써 불필요한 혼동과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헷갈리는 만 나이 계산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월 28일부터,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6월 28일부터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난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해야 합니다.(출생일 기준 0살 → 생일마다 + 1살)
※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계산하세요!
(이번 연도) - (태어난 년도) - 1 =
ex) 생일 전 : 23년 6월 14일 기준 / 1992년 7월 14일 출생
2023 - 1992 - 1 = 30살
※ 생일이 지났다면 이렇게 계산하세요!
(이번년도) - (태어난 년도) =
ex) 생일 이후 : 23년 6월 14일 기준 / 1992년 5월 14일 출생
2023 - 1992 = 31살
만 나이 통일, 어떤 점이 좋나요?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져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계약서나 법령 등에 사용되는 나이는 '세는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를 다투는 분쟁과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는 나이'로 나이를 세는 것은 위법인가요?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된다고 해서, 일상에서 지금처럼 '세는 나이'로 나이를 세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를 세는 법이 통일되지 않으면 혼란이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호칭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초, 중, 고를 다니고 있는 학생분들이라면 궁금할 것입니다. '만 나이'가 사용되면 같은 학년 같은 반 친구인데도 나이가 서로 다른 만큼 호칭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냐는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으면 '형', '오빠', '누나', '언니' 등의 호칭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친구! 같은 학년, 같은 반 친구이니만큼 예전처럼 이름으로만 불러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가 사라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으며, 교육부도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법, 통일성 있는 기준이 정착되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호칭이나 타인과의 관계가 좀 더 유연해질 수 있는 문화가 생기길 바래봅니다.
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한국환경공단
그럼 여기까지 6월 28일부터 시작되는 23년 만 나이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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