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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by 니~킥 니~킥 202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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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사진 = 스마트이미지

오늘은 2022년 아동수당, 달라진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만 7세 미만까지 지급했지만, 올해 2022년부터는 아동수당이 만 8세 미만 대상으로 연령이 확대되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2014년 2월 1일~2015년 3월 31일 출생 아동의 경우에는 2022년 4월에 1월~3월분이 소급 지급되며, 연령도래로 지급 중단된 '21년 수당은 소급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별도의 추가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동수당 신청은 어디서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나뉘는데, 우선 방문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온랑니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온·오프라인 모두 해당)

 

혹시 그동안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2022년 2월 9일부터 바로 2022년 3월 31일까지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기존 아동수당을 받고 있었던 분들은 추가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정부24 바로가기

www.gov.kr  

 

정부24

 

www.gov.kr

 

자료 = 보건복지부

 

 

 

 

 

 

그럼 여기까지 2022년 달라진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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