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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비혼단신근로자 생계비 실태조사)

by 니~킥 니~킥 2021.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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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비혼단신근로자 생계비 실태조사)

 

 

고용노동부는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22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5일 전 자관보에 게재했다고 합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급 환산액 191만4440원(주휴수당 포함·주5일 8시간 근무 기준)도 병기됐다고 합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가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들어 7월달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안을 재심의할지 필요성을 따져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나 노동자 단체가 이의를 제기할 순 있지만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재심의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 경영계의 문제 제기도 재심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은 2017년 출범 당시 최저임금액인 6470원에서 마지막 해 9160원으로(41.6%) 오르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고 합니다.

연평균 인상률은 7.3%로, 박근혜 정부 인상률 7.4%보다 소폭 낮습니다.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은 각각 16.4%, 10.9% 올랐지만 2020년과 2021년 인상률이 각각 2.87%와 1.5%로 급격히 낮아진 탓이라고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인상되더라도 2020년 기준 혼자서 버는 직장인(비혼단신근로자)의 한 달 평균 생계비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비혼단신근로자는 1인 가구 가운데 배우자가 없고 전·월세 등으로 주거비를 내는 임금 근로자를 따로 추린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심의자료로 쓴 '비혼단신근로자 생계비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2020년 비혼단신근로자 월평균 실태생계비는 208만4332원으로 2022년 최저임금 월급 환산액인 191만4440원보다 16만9892원이 많다고 합니다.

소비지출 항목을 보면, 주거비와 각종 공과금을 포함하는 주거·수도·광열(23.0%)과 음식·숙박(14.8%)에 가장 많은 돈을 썼고 교육(1.4%)과 보건(5%) 등의 비중은 낮았다고 합니다.

세금과 각종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하는 비소비지출(18.2%)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부양가족 없이 개인 생활에 쓰는 돈만 해도 평균200만원가량을 필요로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부양가족 등 가족원 수가 늘면 최저임금고 실제 생계비 사이의 격차는 더 커진다고 합니다.

보고서를 보면, 1인 가구 월평균 생계비는 211만2978원이지만 2인 가구는 310만4536원, 3인 가구는 441만844원, 4인 가구는 574만9279원으로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교육비(1인 가구 1.5%→4인 가구 8.3%)와 가정용품·가사서비스(2.5%→4.2%), 식료품·비주류 음료(7.2%→9.5%)의 비중이 커졌다고 합니다.

부부가 최저임금으로 맞벌이를 한다고 가정하면 382만8880원을 버는데, 여기에 돈을 벌지 않는 부양가족 1명만 포함돼도 3인 가구 생계비 441만원에 못미쳐 가계 적자가 생기기 쉽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 노동소득이 노동자 생계를 책임지는 데 여전히 충분치 않음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버는 돈과 필요한 돈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논의의 중시에 최저임금이 있다고 합니다.

김성희 고려대 교수(노동대학원)는 "실업급여 제도 등 다른 소득 안정 기제가 발달하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근로소득은 사실상 생계비를 벌기 위한 주요 수단"이라며 "이런 조건 하에서는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최저임금 인상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황선웅 부경대교수(경제학부)는 "생계비와) 차이를 줄이되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근로장려세제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여러 보완책을 다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최저임금위 산하 위원회인 임금수준전문위원회가 올해 심의자료로 제출한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를 보면, 2022년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르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표본 설문조사에서 사업주 응답자의 60.3%는 '동결'이 적정하다고 답한 반면 노동자 응답자의 24.7%는 '3~6% 인상률'이, 20.9%는 '3% 이하 인상률'이 적정하다고 답해 최저임금의 적정 인상률에 대한 인식 차를 보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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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까지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비혼단신근로자 생계비 실태조사)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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