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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2021년 정부지원사업 종류와 방법 알아보기

by 니~킥 니~킥 2021.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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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대표적인 정부지원사업으로는 기업운영에 도움되는 다양한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업인증제도와 낮은 담보력으로도 장기저금리 혜택을 받아 좋은 조건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정책자금 등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정부지원사업은 기업이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성장이 보다 수월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기업인증제도와 낮은 담보력으로 저렴한 금리, 높은 한도, 긴 상황기간으로 자금 조달을 돕는 정책자금 등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지원사업은 기술성, 사업성 등의 성장 가능성을 심사를 통해서 평가하여 일정 기준 이상이라면 각 종류별로 다른 최대 한도 이내에서 책정되며 기본적으로 조건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해당 정부지원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아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매년 예산의 규모나 조건이 변경되기 때문에 2021년 실시되는 정부지원사업에 대해 내용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2021년 정부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정부지원사업 

 

2021년 정부지원사업 절차

2021년 정부지원사업 절차는 신청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업종 및 결격사유 체크)하고 적합한 신청 요건을 가진 종류 선정(300여 가지에 달하며 각 종류마다 신청요건 등이 조금씩 다름) 사업계획서 작성 등 선정한 종류에 따라 다른 심의 내용을 적절하게 준비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 각 인증마다 신청요건이 다르고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청요건이 되는지 알아보고 된다면 어떤 혜택이 기업의 업종 등을 고려했을 때 적합한지 등을 따져보고 정부지원사업 인증제도를 선택하면 좋다고 합니다.

 

기업인증제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제도, 벤처기업인증, 메인비즈, 이노비즈, ISO인증,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제도 등

 

 

1. 국민내일배움카드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지원과정: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hrd.go.kr)에서 직접 검색·확인 가능 지원대상: 실업자,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지급기간

유효기간: 계좌 발급일부터 5년

주요내용

지원한도: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2유형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 지원 등 -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월 최대 116천원) 지원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사업절차

사업공고 → 사업신청 및 적정성 심사 → 훈련과정 인정 → 계좌발급 신청 → 훈련상담(140시간 이상)및 카드발급 → 훈련실시 → 훈련비 및 훈련 장려금 지급 → 평가

 

 

2.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구분의 하나로 고용센터의 상담을 거쳐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구직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1인당 최대 200만원(취업성공패키지 취약계층 참여자의 경우 3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실업자, 비진학 예정 고교 3학년 재학생, 대학졸업예정자, 사업기간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노동자, 기간제, 단시간 노동자 등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좌한도가 전액 소멸되어 더 이상 지원되지 않음 (계좌사용이 중지된 날부터 180일 이상 취 · 창업하지 못하였거나 18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취업하였다가 다시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계좌 재발급 신청 가능) - 부정훈련자 - 정부 지원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있거나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고용센터별로 배정된 계좌발급물량을 초과한 인원이 신청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원요건

-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사전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결정)

중복불가 서비스

정부 재정 지원 훈련,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등

주요내용

- 훈련기관: 훈련비 전액 - 훈련생: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원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사업절차

훈련과정 선정계획 공고(고용노동부 본부)→선정 신청(훈련기관)→적합과정 인정통지(고용센터)→훈련상담 및 훈련생 모집/선발(고용센터, 훈련기관)→훈련생 확정 및 훈련실시→훈련비 지원

구비서류

신분증, 훈련상담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졸업예정 관련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3. 디지털 기초역량훈련(K-Digital Credit)

청년, 여성 구직자 등이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노동시장 진입 및 적응에 어려움을 격지 않도록 디지털 분야 기초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훈련입니다. * 「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은 언제·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는 100% 인터넷 원격훈련입니다.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청년, 여성** 등 중 디지털‧신기술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 * ’20.1.1. 이전 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를 포함하고, 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 수강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업능력개발계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해당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34세 이상 만 55세 미만 중장년 여성 등 실업자 *** 디지털·신기술 분야[NCS 9개 소분류(내 35개 세분류) 기준] ※ [NCS 14개 소분류 기준] ①정보기술개발(200102) ②정보기술전략계획(200101) ③정보기술운영(200103) ④로봇개발(190308) ⑤디자인(080201) ⑥인공지능(200107)⑦실감형콘텐츠제작(200204) ⑧가상훈련시스템개발(190312) ⑨유선통신구축(200201)

주요내용

□ (지원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 지원 한도(5년간 300~500만원) 외 50만원(지급 후 1년 한도)을 추가 지급* * 추가 지급된 50만원은 정해진 「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 수강에만 사용 가능(개인 자부담 10%) □ (지원규모) 6만명 300억원(본예산 4만명 200억원, 추경 2만명 100억원) □ (훈련방식) 인터넷 원격훈련 □ (훈련내용) 디지털 경제, 플랫폼 경제, 데이터 분석, 스마트기술 등 -[초급] 디지털 경제 및 신기술에 대한 기본 이해,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이해(기본개념, 기초실습 포함),데이터 분석 이해 및 활용 초급(SQL, R 등 기초이론) -[중급] 프로그래밍 언어 이해 및 활용(기본문법, 응용문제, 디버깅 포함), 데이터 분석 이해 및 활용(실습포함), 세부 프로그램 및 기술에 대한 이해(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중)

사업절차

□ 사업 공고(1.11.) → 사업계획서 접수(~2.5.) → 심사* 및 훈련과정 선정(~3.31.) → 훈련과정 인정 및 사업수행(4월~) * (방식) 디지털 분야, HRD 등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평가(기준) ①(기본심사) 신청자격, 임금체불 여부 등 준법성, 재정건전성 등 ②(과정심사) 자체 개발 컨텐츠, 교‧강사, 기관의 운영역량, 훈련 적정성 등 ㅇ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사업공고, 심사 절차 등 주관

 

 

4.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생에게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를 부여하여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합니다.

지원대상

일반계고에 재학 중인 고3학생

주요내용

(지원과정)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일반고 특화심사를 거쳐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 세부 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hrd.go.kr)에서 직접 검색·확인 가능 (지원내용) 훈련비 전액 및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원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

사업절차

사업공고(고용부)→사업신청 및 적정성 심사(훈련기관(심평원))→훈련기관 선정 공고(고용부)→훈련대상 선발·위탁(훈련기관,고용부(지방관서))→훈련실시(훈련기관)→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고용부(지방관서))→훈련비 정산 및 평가(고용부(지방관서)심평원) * 단, 일반고 특화훈련은 사업공고 이전에 교육청을 통해 학생 수요조사 실시 → 훈련과정 선정시 반영

 

5.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

급격한 산업구조 재편 및 신산업 분야의 전문 기술인력 수요 증가 등 4차 산업혁명發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신기술 고숙련 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한 융합형 고급훈련과정 운영합니다.

지원대상

훈련기관 공모 :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분야 훈련과정을 운영할 역량 있는 기관 및 사업단(컨소시엄) - (참여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훈련생 선발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실업자 및 재직자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실업자 및 재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요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실업자 및 재직자 중 참여 훈련 기관이 자율 선발

주요내용

훈련과정: NCS Level 5이상 고급과정, 복합문제 해결역량을 갖추기 위해 총 훈련시간의 30∼50% 이상 프로젝트 실습 편성 지원내용: 훈련기관은 훈련비 전액(NCS단가 300% 범위내) - 훈련생: 훈련장려금 최대 월 116천원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사업절차

사업공고[고용부]→사업신청 및 적정성 심사[훈련기관 심평원]→훈련기관 선정 공고[고용부]→훈련대상 선발·위탁[훈련기관,고용부(지방관서)]→훈련실시[훈련기관] →훈련비 및 훈련 장려금지급[고용부(지방관서)]→훈련비 정산 및 평가[고용부(지방관서)심평원]

 

 

6. 취업성공패키지 유형1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청년 및 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참여자의 특성 진단(프로파일링)을 토대로 최장1년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및 특정 취약계층* *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 가장, 신용회복지원자, 위기 청소년, 니트족, 미혼모·한부모, 국가유공자, 건설일용직,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참여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자, 취업한 사람, 외국인, 정상적인 참여가 곤란한 자 등 ※ 자세한 내용은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참조

지원요건

증빙자료와 선정‧제외기준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지급기간

1년

중복불가 서비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실업급여 등 ※ 자세한 내용은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참조

주요내용

[1단계][진단, 상담, 취업계획 수립][초기상담 및 구직등록 → 취업역량평가 → 직업심리검사를 활용한 심층상담 → 집단상담프로그램 등을 통한 취업의욕 향상 및 기술 습득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3주~1개월(1개월 연장 가능)] [참여수당 최대25만원] [2단계][직업능력향상][직업훈련, 해외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8개월 원칙] [훈련참여지원수당 28.4만원씩 최대 6개월, 내일배움카드 발급시 훈련장려금 11.6만원씩 최대 6개월 추가 지급되고, 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용 300만원까지 결제 가능] [3단계][취업알선][취업정보제공, 동행면접 등 취업 알선][최장 3개월][취업성공 시 최대150만원지급, 청년인 경우 청년 구직촉진수당 30만원, 최대 3개월 받음]

신청기한

상시

개인별신청기한

상시

사업절차

①신청서 접수(구직자→고용복지+센터) → ②지원대상자 선정(고용복지+센터) → ③선정결과 통지(고용복지+센터→구직자) → ④1단계 취업상담(고용복지+센터) → ⑤2단계 직업능력향상(고용복지+센터) → ⑥3단계 집중취업알선(고용복지+센터) → ⑦종료 후 사후관리(고용복지+센터)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 자세한 내용은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참조

 

 

7. 취업성공패키지 유형2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청년 및 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참여자의 특성 진단(프로파일링)을 토대로 최장1년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유의사항

’20년 주요 변경사항: Ⅱ유형 중장년층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범위 포함 - 참여자 고용 사업주에게 1년간 총 720만원 지급(기초생활수급자는 2년간 1,440만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및 특정 취약계층* *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 가장, 신용회복지원자, 위기 청소년, 니트족, 미혼모·한부모, 국가유공자, 건설일용직,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참여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자, 취업한 사람, 외국인, 정상적인 참여가 곤란한 자 등 ※ 자세한 내용은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참조

지원요건

증빙자료와 선정‧제외기준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지급기간

1년

중복불가 서비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실업급여 등 ※ 자세한 내용은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참조

주요내용

[1단계][진단, 상담, 취업계획 수립][초기상담 및 구직등록 → 취업역량평가 → 직업심리검사를 활용한 심층상담 → 집단상담프로그램 등을 통한 취업의욕 향상 및 기술 습득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3주~1개월(1개월 연장 가능)] [참여수당 최대25만원] [2단계][직업능력향상][직업훈련, 해외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8개월 원칙] [훈련참여지원수당 28.4만원씩 최대 6개월, 내일배움카드 발급시 훈련장려금 11.6만원씩 최대 6개월 추가 지급되고, 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용 300만원까지 결제 가능] [3단계][취업알선][취업정보제공, 동행면접 등 취업 알선][최장 3개월][취업성공 시 최대150만원지급, 청년인 경우 청년 구직촉진수당 30만원, 최대 3개월 받음]

신청기한

상시

개인별신청기한

상시

사업절차

①신청서 접수(구직자→고용복지+센터) → ②지원대상자 선정(고용복지+센터) → ③선정결과 통지(고용복지+센터→구직자) → ④1단계 취업상담(고용복지+센터) → ⑤2단계 직업능력향상(고용복지+센터) → ⑥3단계 집중취업알선(고용복지+센터) → ⑦종료 후 사후관리(고용복지+센터)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 자세한 내용은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참조

 

 

8. 취업성공패키지 유형3

<청년>청년층에게 개인별 취업계획(IAP)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직업(창업)훈련과 취업을 돕는 3단계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장년>중위소득 이하 또는 영세 자영업자인 중장년에게 개인별 취업계획(IAP)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직업(창업)훈련과 취업을 돕는 3단계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유의사항

Ⅱ유형 중장년층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범위 포함 - 참여자 고용 사업주에게 1년간 총 720만원 지급(기초생활수급자는 2년간 1,440만원)

지원대상

<청년> 18~34세(소득 무관)*< 장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35~69세 가구원 등** * 대졸자, 고졸 비진학자, 대학(원) 최종학기 재학생 등 ** 영세자영업자(중위소득 60%초과 100%이하 또는 연 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이직자(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산재장해자 등

지원요건

증빙자료와 선정‧제외기준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지급기간

1단계 : 1주~1개월 2단계 : 최장 8개월 3단계 : 최장 3개월

중복불가 서비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실업급여 등 ※ 자세한 내용은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참조

주요내용

<청년>[1단계][진단, 상담, 취업계획 수립][초기상담 및 구직등록 → 취업역량평가 → 직업심리검사를 활용한 심층상담 → 집단상담프로그램 등을 통한 취업의욕 향상 및 기술 습득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3주~1개월(1개월 연장 가능)] [참여수당 최대20만원] [2단계][직업능력향상][직업훈련, 해외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8개월 원칙] [훈련지원수당 28.4만원씩 최대 6개월, 내일배움카드 발급시 훈련장려금 11.6만원씩 최대 6개월 추가 지급되고, 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용 200만원까지 결제 가능] [3단계][취업알선][취업정보제공, 동행면접 등 취업 알선][최장 3개월][청년 구직촉진수당 30만원, 최대 3개월]< 장년>[1단계][진단, 상담, 취업계획 수립][초기상담 및 구직등록 → 취업역량평가 → 직업심리검사를 활용한 심층상담 → 집단상담프로그램 등을 통한 취업의욕 향상 및 기술 습득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3주~1개월(1개월 연장 가능)] [참여수당 최대20만원] [2단계][직업능력향상][직업훈련, 해외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8개월 원칙] [훈련지원수당 28.4만원씩 최대 6개월, 내일배움카드 발급시 훈련장려금 11.6만원 최대 6개월간 추가 지급되고, 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용 200만원까지 결제 가능] [3단계][취업알선][취업정보제공, 동행면접 등 취업 알선][최장 3개월]

신청기한

상시

개인별신청기한

상시

사업절차

①신청서 접수(구직자→고용센터) → ②지원대상자 선정(고용센터) → ③선정결과 통지(고용센터→구직자) → ④1단계 취업상담(고용센터) → ⑤2단계 직업능력향상(고용센터) → ⑥3단계 집중취업알선(고용센터) → ⑦종료 후 사후관리(고용센터)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 자세한 내용은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참조

 

 

9. 청년취업아카데미

기업·사업주단체, 대학 또는 민간 우수훈련기관이 직접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업능력 및 인력 등을 반영하고 청년 미취업자에게 대학(「고등교육법」제2조) 등과 협력하여 연수과정 또는 창조적 역량 인재과정(창직과정)을 실시한 후 취업 또는 창직, 창업활동과 연계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ㆍ단기과정(현장맞춤인재양성) : 참여과정 분야의 전공 및 전공수준의 졸업(예정)자* ㆍ장기과정(융합인재양성) :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졸업 (예정)자* ㆍ창직과정 :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 ㆍ新직업 Making Lab : 34세미만 청년 (창직아이디어 보유자) * ’20.2월/8월, ’21.2.예정

지원요건

- (학생) 대학 재학생(졸업예정자) - (운영기관) 기업·사업주단체·대학·민간 우수훈련기관 등에 대해 공모를 거쳐 선정

지급기간

교육프로그램 별 상이

주요내용

<학생>- 교육무료수강 - 학점인정(협약대학에 한함) - 취업연계 지원 <운영기관> - 교육비 지원(80%), 운영기관 매칭(20%) ㆍ단기과정(현장맞춤인재양성) : 전공자 및 전공자 수준의 현장맞춤형 심화과정, 교육시수 300시간 이내 ㆍ장기과정(융합인재양성) : 인문·사회·예체능계열 연수생을 대상으로 IT, SW등의 타전공 융합, 교육시수 500시간 내외 ㆍ창직과정 : 신직업, 미래직업 창출 (팀프로젝트+교육+현장탐방), 교욱시수 200~500시간 ㆍ新직업 Making Lab :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사업화를 지원 (집중 워크숍+ 팀프로젝트+심화멘토링), 교육시수 300~400시간

개인별신청기한

상시

사업절차

①청년취업 아카데미 사업계획 수립→②아카데미 운영기관 모집공고→③아카데미 사업계획서(제안서)제 출→④아카데미 운영기관 현장실사→⑤운영기관 심사 및 통보→⑥취업 아카데미 운영 약정 체결→⑦연수생 모집 및 선발→⑧취업 아카데미 게시 및 운영→⑨아카데미 종료 및 결과보고→⑩정부지원금 차등 지급(종료 후 6개월)→⑪사업성과관리 및 평가

 

 

10.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사업장 대표)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사업주 훈련이라고도 합니다.

원대상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근로자 개인이 비용을 부담한 경우

지원요건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지급기간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의 소멸 시효 : 3년

중복불가 서비스

숙식비가 지원되는 경우 해당일의 식비는 별도로 지원되지 않음

주요내용

[훈련비 ] 지원내용 : 1일 8시간(대기업 2일 16시간) 이상의 훈련 실시(집체훈련 기준) 지원수준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100%, (상시노동자 1,000인 미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60%(원격훈련 80%), (1,000인 이상) 40% * 단 외국어 과정은 산정된 지원금의 50% 지원 [유급휴가 훈련인건비] 지원내용 : -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5일(대기업 6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0시간(대기업 180시간) 이상 훈련 실시 - 중소기업이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30일 이상 부여하고 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 고용 지원수준 : - (훈련생 인건비) 소정 훈련시간×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50%(대기업 100%) -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최저임금액 [훈련수당] 지원내용 :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실시하면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 지원수준 : 1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 [숙식비 ] 지원내용 :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 지원수준 : 식비 1일 3,300원 한도, 숙식비 1일 14,000원 한도(1개월 330천원 한도)

사업절차

1. 훈련과정 인정신청(사업주/위탁훈련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2. 훈련과정 인정요건 검토·통지(한국산업인력공단→사업주/위탁훈련기관) 3. 훈련실시 및 수료자 보고(사업주/위탁훈련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4. 훈련비용 신청(사업주/위탁훈련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5. 훈련비용 지원(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훈련기관)

구비서류

[훈련과정인정신청] 시간표 훈련강사 자격증빙 서류 훈련시설 증빙서류 ④ 위탁훈련의 경우 개설요청확인서 제출 ⑤ 협력관계 증명서류(기업맞춤형훈련에서 1:多 훈련 시) ⑥ 훈련교재 ⑦ 훈련대상 직무 한정확인서 [실시신고 및 확정자신고] 채용약정서 (채용예정자훈련의 경우) ② 교대근무조 확인서류 ③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 월급형 대표자 등의 훈련 참여 시) ④ 협력관계 증명서류(타사근로자 훈련 참여 시) ⑤ 유급휴가 명령서(유급휴가훈련 실시 시) * 모든 제출서류는 확정자 신고 까지 제출 완료할 것 [훈련비용신청] 1) 사업장에서 위탁훈련비용 신청 시 훈련비용지원신청서(HRD-Net으로 신청 시 전산으로 갈음) ② 훈련비 증빙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 금융기관 계좌이체내역 - 현금영수증 등 ② 훈련수당 지원대장(또는 계좌이체 내역) ③ 숙식비 지원대장(또는 계좌이체 내역) ④ 임금대장(비정규직 대상 훈련 또는 유급휴가훈련의 경우) 2) 훈련기관에서 훈련비용 신청 시 ① 훈련비 증빙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 금융기관 계좌이체내역 - 현금영수증 - 수납확인서 등 ② 숙식비 증빙서류 - 숙식비 지원대장(또는 계좌이체 내역) ※ 자세한 사항은 첨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매뉴얼2019년도 참고

 

 

11.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와 신성장동력분야, 융복합분야 등의 전략산업 전문인력육성, 산업계 주도의 지역별 직업훈련기반 조성 등을 위해 다수의 중소기업과 훈련 컨소시엄(협약)을 구성한 기업 등에게 공동훈련에 필요한 훈련 인프라와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훈련대상 : 중소기업 재직노동자 및 채용예정자 등 지원대상 : 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자체 우수 훈련시설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노동자 등에게 맞춤형 공동훈련을 제공하는 기업 및 사업주 단체 등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교육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영리기관 또는 사업주는 제외

지원요건

사업 수행 의지, 사업 수행 역량, 사업의 중복 과잉, 협약기업, 훈련 계획의 산업현장 수요 반영, 훈련 계획의 산업현장 수요 반영, 신청 지원금의 적정성, 훈련과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컨소시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의결

주요내용

ㆍ 인프라구축비(연간 지원한도액 기준) - 운영비 및 인건비: 4억원(인건비의 경우 대응투자 20%) - 훈련시설 및 장비비: 15억원(대응투자 20%) - 프로그램개발비 등: 1억원 ㆍ 훈련비 - 사업주훈련 환급방식: 훈련직종별 기준단가 120% - 공동훈련비 지원방식: 훈련직종별 기준단가의 600% 이내 - 전략분야 훈련과정 운영비: 실비단가 기준단가의 600% 이내 ※ 자세한 사항은 첨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 참고

사업절차

1. 컨소시엄제도/정책/지도/감독(고용노동부) 2. 운영비, 훈련시설 및 장비 훈련 프로그램개발비용, 훈련과정 운영비(한국산업인력공단) 3. 체계적인 교육훈련 운영시스템 및 우수한 훈련 인프라 제공(공동훈련센터) 4. 사업참여를 통한 인적지원 및 기업경쟁력 강화(참여기업)

구비서류

사업수행계획서 등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일학습병행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맞춤형 체계적 훈련을 제공하고, 훈련종료 후 학습근로자 역량평가 및 자격인정을 통한 노동시장의 통용성을 확보합니다.

지원대상

ㆍ기업 -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선정) ㆍ학습근로자 - 1년이내 신규 입사자, 특성화고·대학 등 재학생

지원요건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을 실시하여 선정

주요내용

<재직자>ㆍ단독기업형 : 명장기업, 우수기술기업 등 개별 기업에서 현장훈련과 (OJT)과 현장외훈련(OFF) 실시 ㆍ공동훈련센터형 : 대기업·대학·산업별단체 등이 여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훈련센터에서 현장외 훈련(OFF-JT) 실시·지원 <재학생>ㆍ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고교단계 (특성화고 2~3학년)] : 학교(3일)와 기업(2일)을 오가며 직업교육+도제훈련 →현장성 제고 ㆍ고교·전문대 통합교육(Uni-Tech) [고교+전문대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 전문대 중심으로 고교과정과 통합하여 기간단축 및 조기입직 유도 ㆍ전문대 단계 일학습 병행 [전문대 단계 (전문대 2학년)] : 직업교육 중심으로 운영되고, 조기취업이 가능한 전문대학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학습병행 ㆍIPP형 일학습병행 [대학교 단계 (4년재大 3~4학년)] : 3∼4학년 학생이 학기제(4∼6月) 방식 장기현장 실습 + 일학습병행 참여 <後학습>ㆍP-Tech : 도제학교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지역폴리텍 등과 연계하여 융합·신기술 중심의 고숙련훈련과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후학습과정

사업절차

모집공고 → 신청 및 접수 → 컨설팅 → 현장실사

구비서류

- 훈련 시간표 - 학습근로계약서 사본 - 학습근로자 4대 사회보험 가입확인서 - 기업전담인력의 양성교육 이수증 - 기업전담인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단, 기업전담인력이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 기업현장교사 자격요건 증빙서류 ※ 보다 자세한 정보는 첨부 일학습병행 운영 및 평가 규정, 일학습병행 운영규칙 참고

 

 

13. 중소기업 훈련 지원 (학습조직화 지원)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입니다.

지원대상

[학습조직화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사업주 단체로서, - 일학습병행, 사업주 훈련 등에 참여한 이력이 있거나, 일터 혁신 컨설팅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

지원요건

[학습조직화 지원]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기업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

주요내용

[학습조직화 지원] 지원유형(학습조직운영, 우수사례활동, 외부전문가, 학습인프라지원)에 따라 비용의 60% 선지급 후 평가에 따라 40% 후지급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제]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활용, 기술진단 후 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 전수 지원

사업절차

[학습조직화 지원] 지원기업 선정(공단(본부)) → 사업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전지원금 지급(기업↔공단) → CEO 연수/리더 및 조장 교육(교육기관) → 사업실시 및 모니터링(기업↔공단) → 학습조 활동 완료 보고(기업↔공단) → 성과평가 및 회계정산(공단(본부)/회계법인) → 사후지원금 정산 및 지급(기업↔공단) → 사업완료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제] 교수단 모집(한국산업인력공단) → 지원신청(학교,기업) → 계약체결(한국산업인력공단, 교수,피지원기관) → 지원실시(교수) → 지원금 지급(한국산업인력공단)

 

 

14. 중소기업 훈련 지원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제)

오랜 경험과 우수한 기술·기능을 보유한 자를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로 위촉하여 중소기업 및 학교·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 숙련기술 전수 및 컨설팅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학습조직화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사업주 단체로서, - 일학습병행, 사업주 훈련 등에 참여한 이력이 있거나, 일터 혁신 컨설팅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

지원요건

[학습조직화 지원]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기업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

주요내용

[학습조직화 지원] 지원유형(학습조직운영, 우수사례활동, 외부전문가, 학습인프라지원)에 따라 비용의 60% 선지급 후 평가에 따라 40% 후지급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제]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활용, 기술진단 후 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 전수 지원

사업절차

[학습조직화 지원] 지원기업 선정(공단(본부)) → 사업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전지원금 지급(기업↔공단) → CEO 연수/리더 및 조장 교육(교육기관) → 사업실시 및 모니터링(기업↔공단) → 학습조 활동 완료 보고(기업↔공단) → 성과평가 및 회계정산(공단(본부)/회계법인) → 사후지원금 정산 및 지급(기업↔공단) → 사업완료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제] 교수단 모집(한국산업인력공단) → 지원신청(학교,기업) → 계약체결(한국산업인력공단, 교수,피지원기관) → 지원실시(교수) → 지원금 지급(한국산업인력공단)

 

 

15.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외부 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 출석률 75% 이상이면서 내부평가(훈련기관) 및 외부평가(한국산업인력공단) 결과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해당 국가기술자격 취득

지원대상

지정된 교육·훈련과정을 성실히 이수할 수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내부평가 결과 해당 능력단위별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 40점 미만인 교육·훈련생은 ‘이수기준 미충족자’ 가 되고 외부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요건

※ 운영기관마다 상이(모집공고 시 운영기관 모집 및 신청방법을 따름)

주요내용

출석률 75% 이상이면서 내부평가(훈련기관) 및 외부평가(한국산업인력공단) 결과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합니다.

신청기한

운영기관마다 상이

개인별신청기한

※ 운영기관마다 상이(모집공고 시 운영기관 모집 및 신청방법을 따름)

사업절차

1. 대상종목 선정(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회) 2. 종목별 교육·훈련과정 편성기준 마련(주무부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 3. 과정평가형자격지원단 구성·운영(한국산업인력공단) 4. 시행계획 수립(고용노동부) 5. NCS 기반 교육·훈련과정 편성(교육· 훈련기관) 6. 교육·훈련기관(과정) 선정 심사 및 과정 지정(주무부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 7. 외부평가 문제출제(주무부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 8. 교육·훈련 실시 및 내부평가(교육· 훈련기관)) 9. 교육·훈련과정 운영 모니터링(주무부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 10. 외부평가(주무부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 11. 합격자 결정 및 자격증 발급(주무부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구비서류

※ 운영기관마다 상이(모집공고 시 운영기관 모집 및 신청방법을 따름)

 

 

16.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지역·산업계 중심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를 설치하고 지역별 공동훈련센터를 선정하여 인력수요·공급조사 → 공동훈련센터 훈련 → 채용 등에 이르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합니다.

지원대상

- 공동훈련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협약기업 근로자 - 채용예정자(협약기업 중 어느 하나의 기업에 채용할 것을 약정한자)

주요내용

ㆍ인프라구축비(연간 지원한도액 기준) - 인건비 및 운영비: 3억원 - 시설장비비: 15억원 - 프로그램개발비: 2억원 ㆍ훈련비 - 훈련비 + 숙식비 등: 실비(심사 단가)

사업절차

1. 지역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공모(인력공단 본부) 2. 지역인적자원개발 위원회 운영계획심사(인력공단 본부) 3. 지역 인력 수요조사 및 분석(지역인자위) 4. 공동훈련센터 공모 및 사업계획 1차 심사(지역인자위) 5. 인력양성계획 수립(지역인자위) 6. 인력양성계획 심사(인력공단 본부) 7. 인프라비용지급(공단 지부지사→훈련기관) 8. 훈련생 선발 및 훈련실시(훈련기관), 훈련비용지급(공단 지부지사) 9. 채용지원(훈련기관) 10. 성과평가(공단본부), 지원금정산(공단 지부지사)

 

 

17.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산재장해인을 대상으로 공공·민간부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이수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산재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직업훈련을 신청한 제1급~제12급 산재장해인 ※ 산재장해등급 판정일부터 1년이 지났으나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사업으로 별도지원

주요내용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한 공공·민간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원(1인당 2회까지 직업훈련 지원) - 직업훈련비용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전액, 그 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한도 - 직업훈련수당 : 1일당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예산사업은 최저 임금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출석률이 80%이상인 경우 훈련을 받는 시간 및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사업절차

훈련신청 → 직업훈련 및 구직계획상담 → 훈련기관 약정 → 훈련 실시 → 훈련비 및 수당 지급 → 직업복귀

 

 

18.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 개발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공모사업

지원대상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지원요건

광역지자체 지원 사업(시도 간 사업)은 본부에서 광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기초지자체 지원 사업 (시도 내 사업)은 광역자치단체 관할 고용센터에서 기초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자치단체 매칭 비율 10~40%

중복불가 서비스

제안사업이 중앙부처로부터 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타 부처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도록 지역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는 경우 지원 - 제안 기관(자치단체 및 사업 수행기관 포함)이 타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더라도 제안사업이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아님

주요내용

ㆍ일반 지역산업맞춤형 지원사업 - 지역 내 취약계층의 취업 지원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교육·훈련, 취업연계, 창업지원 등을 지원하는 소규모 지역 일자리사업(광역·기초자치단체) ㆍ지역혁신프로젝트 - 지역의 핵심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종합적인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광역·기초자치단체) ㆍ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치단체 주도로 고용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광역·기초자치단체 컨소시엄) ㆍ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사업 -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단지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근로자 숙소 임차, 통근버스 임차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

신청기한

공고 마감일까지

사업절차

사업공모 및 선정→ 협약서 체결→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사업추진→ 지도 점검→ 사업평가

구비서류

- 지원 사업 제안서 - 지원 사업 요약서 및 사업 계획서

 

 

19.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일자리를 찾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풍부한 정보 및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고용에 이르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만18세 이상~69세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원대상자 제외기준

ㆍ 취업의지가 없거나 직업훈련에만 관심 있는 경우 ㆍ 취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 일정조건에 참여 가능(담당자와 상담 필요) ㆍ 고등학교·대학(원) 재학 중인 경우 - 졸업예정자 및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고, 방송통신대, 야간대학 재학생은 참여 가능 ㆍ 주30시간(중증·여성 주 35시간)이상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경우 ㆍ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국가기간산업·전략직종 훈련을 수료한 경우 - 수료 6개월 이후부터 참여가능(담당자와 상담 필요) ㆍ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한 경우 - 중단일 1년 6개월, 기간만료(미취업)일 1년, 취(창)업일 1년 이후 참여 가능 ㆍ 외국인

중복불가 서비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주요내용

[1단계](상담 및 취업 계획) ㆍ구직장애인 : 초기상담 및 직업 평가 실시, 심층상담 포함 2회이상 상담 실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수립 ▶ 지원요건 모두 충족 시 참여수당 15만원(1단계 필수)지급 ㆍ집단 상담프로그램 희망자(선택) : 집단상담프로그램 및 취업 수당 이수 ▶ 추가 참여수당 5만원 또는 10만원 지급 [2단계](직업훈련) ㆍ1단계 기본요건 충족장애인 : 장애인 직업훈련(전용반 운영), 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지원 고용 등),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연계 ▶기준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 지급, 최대 12개월 지급 [3단계](취업알선) ㆍ1단계 기본요건 충족, 2단계 수료 장애인 - 구직활동 계획 수립 후 이행시 * 저소득층(중위소득50%이하)장애인 ▶ 구직촉진수당 월 30만원 지급(최대 3개월) - 취업성공 후 3개월 근속 유지 ▶ 취업성공수당 30만원 지급 - 취업성공 후 6개월 근속 유지 ▶취업성공수당 40만원 지급 - 취업성공 후 12개월 근속 유지 ▶ 취업성공수당 80만원 지급

사업절차

취업성공 패키지 신청(장애인) → [ 1단계 ]상담·취업계획수립(장애인고용공단) → [ 2단계 ]직업능력향상(공단,훈련기관) → [ 3단계 ]집중 취업알선(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취업 후 사후관리(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다양한 직업 훈련을 통해 재직자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실업자는 직업 능력을 향상시켜 취업을 돕고자 합니다.

원대상

직업능력개발원(5), 훈련센터(맞춤7, 발달19), 공공훈련기관(폴리텍) 및 민간훈련기관에서 훈련받은 장애인

지원요건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

중복불가 서비스

다른 법령에 의해 직업훈련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 - 훈련생 훈련수당은 고용부 등 타 기관에서 유사 훈련수당 수혜중일 경우 중복지원 불가

주요내용

훈련수당 지급( ※훈련수당은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고용공단 산하 능력개발원(일산, 부산, 대구, 대전, 전남), 맞춤훈련센터(서울, 인천, 경기, 천안아산, 전주, 창원, 제주) 및 발달장애인훈련센터(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에서 훈련받는 장애인에게 훈련수당 지급 * ’20년 발달장애인훈련센터 6개소 추가 설립 예정 - 공공훈련기관(폴리텍)에서 훈련받는 장애인에게 훈련수당 지급(교사에게 교사수당 지급) - 민간훈련기관 공모를 통해 훈련비* 지원 및 장애인 훈련생에게 훈련수당 지급 * 훈련비는 직종별 훈련비용기준단가 등에 따라 지원 <훈련수당> *훈련생 1인당 지급기준 - 훈련참여수당 : 월 20만원 - 훈련장려금 : (교통비) 월 5만원 (식비) 월6.6 만원 <교사수당(공공훈련기관에 한함)> - 훈련생 1인당 2만원 (최고 10만원 한도)

구비서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신청서, 장애인 근로자 명부 1부, 훈련생이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출석부 사본 1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 건설일용근로자기능향상(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의 기능향상을 위한 건설업 구직자의 기능 습득을 위한 타일, 용접 등의 건설 직종 훈련과정 운영

지원대상

만 15세 이상인 자 중에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1.고용보험 건설현장 근로내역이 있는 자 2.공제회 퇴직공제금 적립자 3.건설현장에 취업한 경력이 있는 자 4.건설 직종으로 구직 신청한 자 5.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만 15세 미만인 자, 실업자 훈련 등 다른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자, 부정수급 등으로 수강제한 처분 중인 자 등

주요내용

-훈련과정 1일 완성형 모듈식 훈련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수준별 훈련이 가능하도록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운영 -훈련기간 주간 과정(20일, 1일 6시간), 야간 과정(40일, 1일 3시간) -훈련장려금 주간 과정 15,000원/1일, 야간 과정 10,000원/1일)

개인별신청기한

훈련기관 방문 상담 후 등록신청

사업절차

훈련등록신청 → 훈련실시 → 훈련 장려금 지급

구비서류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등

 

 

22.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입니다.

지원대상

국가직무능력표준은 기업체, 직업교육훈련기관, 자격시험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특성화고, 전문대학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한 교육과정 편성 ㆍ특성화고는 2018년에 입학한 1학년부터 전면 적용 ㆍ전문대학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 가이드라인 제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하거나, 별도 직무분석을 통해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는 방법 제시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양상을 위하여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맞춤형 체계적 훈련을 제공하는 일학습병행제에서 활용 ㆍ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학습근로자 대상 훈련과정 설계‧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의 대상이 되는 직종별로 훈련의 목표, 교과 내용 및 시설・장비와 교사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 ㆍ ‘13년도부터 일-직업교육훈련-자격을 상호 연계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현장수요에 부합하게 개발

사업절차

기초자료조사 → 직종구조도 작성 → 직무분석 → 작업 분석 → 능력단위 설계 검증 → 표준 작성 → 타당성 검증 → 직무능력 표준 개발

 

 

23.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인증평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성과와 역량을 평가하여 정부지원훈련 위탁자격을 인증

지원대상

내일배움카드훈련(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일반계좌제훈련 등), 사업주 위탁훈련, 일반고 특화훈련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훈련기관

지원요건

<인증평가 요소>- 기관건전성: 준법성(행정처분), 재정건전성 - 훈련역량: 훈련성과(취업률, 개설률 등), 훈련인프라, 훈련과정 개발·운영, 수요자 만족도, 훈련이수자평가 결과 등

주요내용

인증평가 등급 부여 집체훈련, 원격훈련 기관마다 ‘3년인증*’ 또는 ‘인증유예’로 부여 * 신규기관은 1년인증, 우수훈련기관은 최대 2년 추가 부여 가능 평가결과의 활용 - 인증평가 결과에 따른 인증등급을 HRD-Net 공개 * HRD-Net(www.hrd.go.kr) > 직업훈련정보 > 훈련기관 평가 정보 - 우수사례 공모 절차를 거쳐 우수훈련기관을 선정 - 최하위등급(인증유예) 훈련기관은 훈련과정 심사 신청 배제

청기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www.ksqa.or.kr)의 훈련기관 인증평가 공지사항(공고문) 참조

개인별신청기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www.ksqa.or.kr)의 훈련기관 인증평가 공지사항(공고문) 참조

사업절차

1. 평가계획 공고 2. 평가계획 설명회 3. 평가신청 4. 1단계 기관건전성평가 결과 통보 5. 2단계 역량평가(현장평가 일정 안내) 6. 평가결과 통보 7.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의, 결과 확정

구비서류

자체평가보고서, 평가관련 훈련실적 자료(인증평가 설명회 자료집 참조)

 

 

24. 고용위기지역 지정

구조조정, 핵심기업 폐쇄 등으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들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고용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사업주, 근로자, 실업자 등

지원요건

[1유형] ▸제1호~제3호를 모두 충족 또는 제4호를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고용보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증감률(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피보험자수와 해당 기간 전 1년간 피보험자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 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2.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보다 5% 이상 감소한 경우 3.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폐업‧도산 및 경영상 필요‧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로 인해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한 사람의 수를 말함 4. 고용상황의 지속적인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그 3년 전 1년간의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7% 이상 감소한 경우 [2유형] ▸1유형의 제1호~제3호 중 일부만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다음을 고려하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신규 취득 증감률 등 고용지표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신규 취득 대비 상실자 수 비율 등 실업지표 3.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의 증감률 등 사업장 변경 4. 지역 주력산업의 고용규모 증감 등 산업구조 변화 5. 인구 순이동률 등 인구구조 변화 [3유형] ▸지역 내 공장 이전 또는 폐업 등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에 대해 해당 지역의 경제ㆍ산업ㆍ고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기간

최초 지원기간 최대 2년, 1년의 범위내 2회 연장 가능(최대 4년)

주요내용

-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사회적일자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 -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자에 대해 특별연장급여 지급(고용정책심의회의 의결 필요) - 실업자 심리상담 및 재취업 지원, 전직 및 창업지원, 그 밖에 실업예방 및 고용촉진내용을 포함한 종합취업지원대책 수립

사업절차

자치단체 신청 → 현지조사 →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의결 ※ 지방노동관서 협의 및 지방고용심의회 심의

구비서류

-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관리지역의 지정이 필요한 이유와 그 입증자료 - 해당 지역의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과 비용,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한 지원대책

 

 

25.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비를 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고용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에 3주 이상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실업자 중, 가구의 연간소득금액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가구별 연간소득 금액이 8,000만원 이하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지원요건

- 비정규직, 전직실업자 동일 연간소득액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이 4인가구 중위소득('19년기준 55,362,432원) 이하인 자 -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며 신청일 현재 훈련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이상(3주미만)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훈련잔여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함

중복불가 서비스

실업급여 수급

주요내용

월 단위 200만원(1인당 1,000만원 한도*) 한도, 연리 1%(신용보증료별도), 최대3년 거치 최대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2,000만원 한도

개인별신청기한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며 신청일 현재 훈련잔여일수가 15일 이상 ※ 재원부족등의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사업절차

사업계획수립(근로복지공단) → 승인(고용부) → 사업공고(근로복지공단) → 대부대행은행 계약체결(근로복지공단) → 대부 사업수행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국세청이 발급한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포함) ※ 직전연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전전년도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함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근로계약서 (비정규직에 한함)

 

 

26. 숙련기술장려

국민에게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ㆍ숙련기술장려를 위한 지원 : - 대한민국명장(35명 이내), 우수숙련기술자(100명이내), 숙련기술전수자(10명이내),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5개업체 이내), 기능한국인(12명이내) 선정 ㆍ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 : - 국내기능경기대회(지방, 전국), 국제기능올림픽 참가(격년) *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지방대회 입상자(1․2․3위)가 출전, 국제기능올핌픽대회는 인력공단에서 전국대회 입상자 중 최고득점자를 2년에 걸쳐 선발하여 출전

지원요건

<우수숙련기술인 선정> ㆍ 대한민국명장 (35명 이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15년 이상 종사 -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숙련기술 발전 등에 기여한 사람 ㆍ 우수숙련기술자 (100명 이내) - 생산업무에 7년 이상 종사 - 숙련기술을 보유한 사람 ㆍ 숙련기술전수자 (10명 이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숙련기술자로서 숙련기술을 전수하려는 사람 ㆍ 숙련기술장려모범사업체 (5개 업체 이내) - 숙련기술 장려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직무재설계, 인사제도 개선, 학습조직 구축 등의 사업을 하는 사업체 ㆍ 이달의 기능한국인 (12명 이내) - 숙련기술 관련 직종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회적으로 성공한 우수기능인 ㆍ 지방기능경기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국제기능 올림픽대회 입상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ㆍ 지방기능경기대회 : 전국대회, 국제대회 입상사실이 없는 자(연령제한 없음) ㆍ 전국기능경기대회 : 지방대회 입상자 중 출전 시·도 기능경기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ㆍ 국제기능올림픽대회 : 전국대회 입상자 중 최고득점자를 2년에 걸쳐 선발, 22세 연령 제한(메카트로닉스 등 6개 직종은 25세)

주요내용

<숙련기술장려를 위한 지원 > 숙련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숙련기술인에게는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대한민국명장 등 선정 및 홍보 ㆍ 대한민국명장 - 일시장려금 2000만원 및 매년 계속종사장려금, 증서 및 패 수여 등, 1년 이상 중소기업 정기근로 감독 면제(3년) ㆍ 우수숙련기술자 - 일시장려금 200만원, 증서 수여, 2명 이상 중소기업 정기근로감독 면제(3년) ㆍ 숙련기술전수자: 전수지원금(5년 이내), 증서 수여 ㆍ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명판 수여, 정기근로감독 면제(3년), 언론 홍보 ㆍ 이달의 기능 한국인: 장관표장 및 기념패, 언론 홍보, 수기집 발간 * 그 밖에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민간 숙련기술인 단체 지원, 숙련기술인 창업 및 취업 지원 등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 국내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국제기능올림픽 참가(개최 가능)를 통해 우수 숙련 기술인 발굴 및 숙련기술 향상 도모 ㆍ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 - (1위) 금메달, 상금30만원 / (2위) 은메달, 상금 20만원 / (3위) 동메달, 상금 10만원 - 당해연도 전국기능경기대회 참여기회 부여, 해당직종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시험 면제 ㆍ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1위) 상장, 상금1,200만원 / (2위) 상장, 상금 800만원 / (3위) 상장, 상금 400만원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참가자격 부여, 국가기술자격산업기사 실기시험 면제 ㆍ 국제기능올림픽대회 (3위 이상 입상자) - 병역대체복무(산업기능요원 편입),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시험면제, 계속종사장려금 지급(5,050~12,000천원) - (1위) 동탑산업훈장, 상금 6,720만원 / (2위) 철탑산업훈장, 상금 5,600만원 / (3위) 석탑산업훈장, 상금 3,920만원 (우수상 입상자) - (우수상) 산업포장, 상금 1,000만원 - 참가점수 평균점수 이상을 받은 메달 미획득자

사업절차

[우수기술인선정] 1. 사업공고(한국산업인력공단) 2. 신청 및 접수(신청자, 한국산업인력공단) 3. 우수숙련 기술인 선정·지원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 1. 사업공고(한국산업인력공단) 2. 신청 및 접수(참가자, 한국산업인력공단) 3. 기능경기대회 개최(17개시도, 한국산업인력공단) *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지방대회 입상자(1·2·3위)가 출전, 국제기능올핌픽대회는 인력공단에서 전국대회 입상자 중 최고득점자를 2년에 걸쳐 선발하여 출전

 

여기까지 2021년 정부지원사업 종류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많네요 ㄷㄷ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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