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항공권·택배·상품권 피해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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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택배·상품권 피해 원인과 예방법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항공권과 택배, 상품권 소비자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3년간 추석 연휴를 전후로 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이 항공권 644건, 택배 153건으로 관련 피해 사례의 13.3%부터 19.1%까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Q : 항공권 구매 후 몇 시간 뒤 취소했는데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됐어요!
여행사를 통해 추석 연휴에 탑승할 인천-호놀룰루 왕복 항공권 3매를 오백만 원 넘게 주고 구매했어요. 몇 시간 뒤 예약이 잘못된 걸 알고 취소 요청을 했는데 여행사에서 규정에 따라 약 백 이십만 원만 환급이 가능하대요!
A : 항공권 구매 시 확인하세요!
-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과 항공권 판매처의 취소·환급 규정 확인하기
- 출국일 전, 항공편의 일정 변경 확인하기
- 위탁수화물 피해 발생 시 즉시 공항 내 항공사에서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받기
Q : 배송 중에 물건이 파손됐는데 손해배상을 못해준다네요?
지인에게 사십만 원 상당의 와인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틀 뒤 지인으로부터 배송받은 와인이 파손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했는데 택배사에서 유리병 및 액체는 배상 불가 품목이라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어요!
A : 택배 보낼 때 이렇게 하세요!
- 파손이나 훼손이 우려되는 운송물은 포장완충재를 이용하여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해 택배기사에게 사전 고지
- 운송장에 운송물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기
-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송장번호를 미리 알려 배송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고, 부재 시 배송장소를 택배 사업자와 협의하기
- 운송물을 받으면 바로 훼손,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늦어도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알리기
Q : 유효기간이 경과한 모바일 상품권 환불을 거부해요!
작년 9월에 회사복지몰에서 대형마트상품권(100,000원) 2매를 구매했는데, 올해 초까지였던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90% 환급을 요구했는데, 유효기간 경과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당했어요!
A : 상품권 구매 전후로 유의할 점은?
- 구매 전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등을 꼭 확인하기
- 구매 후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하고 기간 내 사용이 어려운 경우 유효기간 경과 전 사업자에게 기간 연장 기능 여부 문의하기
-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상시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발행일 확인해 90% 환급 요구하기
- 이벤트, 프로모션, 명절 선물 등으로 받은 B2B 모바일상품권은 유상 구매 상품권과 달리 유효기간이 1~2개월로 짧고 기간 연장, 환급 등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하기
소비자24 홈페이지 바로가기
1372소비자상담센토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그럼 여기까지 항공권·택배·상품권 피해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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