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택배는 2015년 이후 매년 높은 비율의 성장은 물론, 코로나19 발생 이후 더 많은 분들이 찾게 되었습니다. 만약, 택배가 파손되거나 분실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택배가 분실되거나 파손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고드림
'고드림'은 소비자24(1372 소비자 상담 센터)에 접수된 실제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픽션으로 매주 1회 공정위 블로그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 고드림 상담사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장을 봤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집에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택배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배송 조회를 했죠. 그런데 글쎄 주문 다음 날 제가 사는 지역 물류창고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택배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해당 상황에 대해 문의했더니 그제야 제 택배를 분실한 사실을 털어놓더라고요. 분실된 제 택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A 씨의 사연>
분실 사실을 택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합니다.(수령 14일 이내) 택배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피해 발생 원인과 귀책 주체를 가리기 어려워 택배 회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 「택배표준약관」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 2020.6.5. 발령·시행
택배 회사에 피해사실을 통보할 때 알아야 할 것은 전화로만 통보하면 추후 입증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해 통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
내용증명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이며 의사표시의 정확한 전달 및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써 활용된다고 합니다.
가액 기재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기준이 달라집니다.
▣ 손해배상 환급 기준 안내 :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과 택배 요금 환급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을 50만 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 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 운송장애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운송 중 운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 분실된 때에는 택배 요금 환급 및 운송장애 기재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 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 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 전부 분실된 경우에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 일부 분실된 경우에는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
- 운송물의 분실이 택배 회사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택배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
▣ 공정위는 택배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택배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고 합니다.(2020.6.5)
- 사업자는 기본운임, 품목별 할증 운임 정보 등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사업자는 고객 응대 시스템을 운영하고,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택배 접수, 취소, 환불 및 배상 기준 등을 안내해야 하며 고객은 배송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화약류 등 금지 물품을 위탁하지 말아야 합니다.
- 사업자와 고객이 합의한 장소에 보관하면 인도에 완료된 것으로 보아 수화인 부재 또는 코로나19 등과 같은 상황에는 비대면 배송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 택배 파손·분실 시 사업자가 고객의 손해 입증서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우선 배상하도록 합니다.
※ 택배 분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이 택배사, 대리점 및 택배기사 간 책임회피로 기약 없이 지연되어 소비자 분쟁이 빈발함에 따라 계약 당사자인 택배사가 소비자에게 운선적으로 배상하도록 한 것임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그럼 여기까지 택배 분실 및 파손 보상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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