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트리 기내반입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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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트리 기내반입 가능할까?
크리스마스를 특별하게 즐기기 위해 세계 곳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트리를 기내에 가지고 타도 될까요? 크리스마스 트리 기내 반입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알아본다면, 소형 트리(최대 높이 40~60cm)는 기내 반입이 가능하지만, 기내 반입(휴대 수하물) 규격을 초과하는 중형, 대형 트리는 별도 좌석을 구매해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기내 수하물 규격을 알아보겠습니다.
항공사마다 자세한 사항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휴대 수하물의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15cm 이내여야 한다고 합니다. 즉, 높이 150cm가 넘는 대형 트리, 높이 90~120cm의 중형트리는 별도 좌석 구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높이 40~60cm이하의 소형 트리만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일반석과 일등석/프레스티지석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대 수하물 허용 기준
무게 : 10kg 혹은 15kg 이내
크기 : 가로 X 세로 X 높이의 합 115cm 이내 또는 각 변 높이A 55cm X 세로A 20cm X 가로C 40cm
※ 휴대 수하물 규격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각 항공사에 문의해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조화가 아닌 생화 트리는 기내 반입이 가능할까요?
국제선의 경우, 살아있는 식물은 운송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운송자의 신분을 확인하며, 항공사 동의 서류가 없을 경우 기내 반입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만약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해외 국가의 동식물 검역기관에서 동물·축산물·식물에 대한 자국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보니, 도착지 국가 반입 시에 폐기, 반송,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생화 크리스마스 트리를 갖고 기내에 탑승하고 싶으시다면, 동식물 기내 반입 규정과 도착지 국가의 동식물 검역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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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인천국제공항
그럼 여기까지 크리스마스 트리 기내반입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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