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코로나19때문에 힘드신분 정말 많죠??
이게 말로 표현이될까 싶습니다.
한 달만으로도 타격이 있을텐데..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물든 세상이요 ㅠㅠ
정부에서도 처음 격이 코로나세상에 이만 저만 힘든게 아닐꺼라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을 오는 1월 11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은 누가 얼마나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분야별 지원 금액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12월 29일 "요건심사를 최대한 단축하거나 사후심사로 대체하여 내년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설 전에 수혜 인원의 90% 수준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인 1월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월 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을 오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 다음 달 설 연휴 전까지 지급대상의 90%에게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9조3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는 1월 5일 국무회의 통과 후 공고를 거쳐 1월 11일부터 본격 지급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방역지침상 집합 금지·제한업종이거나 1년새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280만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70만명),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9만명), 법인택시 기사(8만명) 등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차 재난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불리는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은 크게 소상공인(최대 300만원), 특고·프리랜서(최대 100만원), 방문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강사(50만원), 법인 택시기사(50만원) 등으로 지원대상이 나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업종과 전년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총 280만 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 원(거리두기 강화로 아예 영업을 하지 못한 학원이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23만8천 명)이고,
집합제한에는 200만 원(식당이나 카페, PC방 등 11개 81만 명)이고,
일반업종(전년도보다 매출이 줄고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인 종사자 175만2천 명)에는 1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작년에 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이라면 오는 1월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들 250만명은 이달 안으로 지급을 완료하며, 신규 30만명은 1월25일 공고 이후 2월 말부터 지원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기존 지원자들은 정부가 이미 데이터를 보유한 만큼 좀 더 신속히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자금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11일부터 기지원자(250만명)를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고 합니다. 안내 문자 발송과 동시에 온라인 신청을 받고 준비되는 대로 바로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즉 신청을 서두르면 11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1월 중 지급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았는데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늘었다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특수고용직·프리랜서 70만 명 등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최대 100만 원 지급하고,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으며,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에도 소득안정자금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고·프리랜서 대상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일 사업공고와 함께 기존 지원자들(65만명)에게 바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위한 공고는 1월15일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후 2월 접수를 거쳐 2~3월 중 지급을 끝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1인당 50만원씩인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은 1월 중순부터, 방문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강사 생계지원금은 2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 매출감소 소상공인 지원금액
소비 진작 3종 인센티브
정부는 올해 소비진작을 위해 크게 3가지 지원책을 예고한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근로 소득자들에게 많은 애용을 받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해 공제율 15%)는 올해 신규 한도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단, 작년과 비교해 5~10% 이상 늘어난 사용액에 대해 추가 공제율 10%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인 사람이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20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이때 원래 공제액은 2400만원에서 총급여의 25%를 빼고 공제율 15%를 적용한 97만5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 사용액 2000만원의 5~10%, 즉 100만~200만원을 넘겨서 증가한 분인 200만~300만원에 대해 공제율 10%를 추가로 쳐 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해당 사례에서 올해 총 신용카드 공제액은 97만5000원 더하기 20만~30만원인 117만5000~127만5000원이 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때 소득세 부담이 3만~4만5000원 줄어드는 셈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은 오는 6월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원래 개소세율은 5%인데 3.5%로 낮아지는 것이며 감면 한도는 없다고 합니다.
고효율 가전기기 환급 제도도 올해 3~12월 시행된다고 합니다. 다만 작년처럼 전 국민 대상이 아닌 한전이 지정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 한정이며, 구매 금액에서 20%를 돌려준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올해 구직자는 구직촉진과 취업성공 수당을 합쳐 1인당 최대 450만원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첫 발을 뗐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작년보다 더 쓴 만큼 최대 100만원을 추가해 준다고 합니다.
1월 1일부터 첫 시행에 들어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등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중 구직촉진수당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1인가구 91만원, 4인가구 244만원)인 만 16~69세 구직자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 하며, 근 2년 안에 취업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즉 한 명당 300만원이 최대라고 합니다.
정부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요건 가운데 취업경험만 충족하지 못한 이들을 따로 선발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중 16~34세 청년은 소득 요건을 완화, 중위소득 120% 이하(1인 219만원, 4인 585만원)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직에 성공한 이들에게는 취업성공수당이 150만원 지급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로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450만원이라고 합니다.
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서비스(2유형) 대상자는 구직 과정에 드는 취업활동비용을 많으면 20만원 수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바로가기
워크넷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
https://www.work.go.kr/kua/index.do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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