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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보/코로나19

코로나 생활지원금 변경? 지원 금액과 대상

by 니~킥 니~킥 2022.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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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검사 체계부터 격리자 대응 조치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생활지원금 규모 또한 변동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등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변경

먼저, 지급 금액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일일 생활지원비를 책정, 1인 가구 기준 7일격리 시 약 24만 원의 생활지원비를 수령할 수 있었는데,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준비된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격리 기간에 관계없이 1인 10만 원, 2인일 경우 50%를 가산해 1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는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확진자)에 한하며, 격리 해제 이후 3개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시 확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등의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면, 현재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므로 격리통지서, 신분증, 통장 사본 총 3가지를 챙겨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격리 통지서의 경우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보건소 혹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후 생활지원금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생활지원금의 경우 지급에 최대 3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가구 내 확진자 본인이 해야 하지만, 만약 확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할 경우, '생활지원비 신청서, 확진자(또는 격리자) 통장사본, 위임장, 위임자 및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예외 신청 사유 증빙서류'를 챙겨 방문하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신청 방법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유급휴가비용의 경우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 및 월차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지원 금액은 1일 최대 7만 3천 원으로,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내방하여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다시 변경된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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