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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층간소음 해결하는 방법

by 니~킥 니~킥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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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집은 남 눈치 보지 않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여야 합니다.

쉬어야 할 공간에서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겪는다면 집이 지옥같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또, 공동주택은 벽과 바닥을 이웃과 공유하는 것으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무심코 한 나의 행동이 이웃에게 참을 수 없는 소음이 되어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층간소음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층간소음 해결하는 방법

 

 

층간소음 발생하는 요인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 국민 30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층간소음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8%가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려 10명중 9명이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고 이중 절반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과 다툰 경험도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발생 요인으로 가장 많은 것은 첫째가 아이들 뛰는 소리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TV, 세탁기, 청소기, 안마기 등 기계를 돌리며 나느 소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른이 발뒤꿈치로 쿵쿵거리며 걷는 소리이고 네 번째가 피아노, 색소폰 등 악기를 연주하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또, 그외 문을 “꽝” 닫는 소리, 늦은시간 화장실과 부엌 물내리는 소리 즉, 샤워나 설거지소리였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19로 재택근무하는 사람이 늘고, 학생들도 원격수업을 들으면서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가정이 더욱 많아졌다고 합니다.

 

 

소음의 영향과 피해

소음의 영향과 피해인체에 생리적·심리적 영향(대화방해, 수면방해) 및 작업능률을 저하단기적 영향은 심장박동수의 감소경향 및 피부의 말초혈관 수축 현상, 호흡의 크기가 증가, 소화기 계통에 영향장기적인 영향은 내분비선의 호르몬 방출에 의함 

- 혈행장애와 스트레스가 있으며, 혈행장애는 심장과 뇌 등에 영향

- 스트레스는 위장과 대장 등 소화기장애와 호흡기에 영향

 

소음원의 사례별 소음의 크기

 

층간소음 해결 방안

1. 항상 두툼한 실내용 슬리퍼를 신고 다니기

불가피하게 슬리퍼를 안 신은 경우는 발뒤꿈치를 들고 까치발 수준으로 걷거나 아니면 발을 바닥에 미끄러지 듯이 끌면서 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걸으면서 발생하는 쿵쿵 찍는 층간소음은 우리 집에서만큼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의자 층간소음 방지용 패드 부착해 충격음을 최소화 하기

물건을 들었다 놓을 때 살짝 놓아야 하는 것은 기본이며 의자에 방지용 패드를 부착하면 최대한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청소기, 세탁기, 안마기 등 기계음이 나는 것은 오전 9시 전, 저녁 8시 이후에는 절대 돌리지 않기

특히, 러닝머신은 아무리 소음 방지 패드를 깔아도 아랫집에 울리게 된다고 합니다.

전동 안마기같은 경우도 소음이 강해서 소음방지 패드를 깔아주고 새벽 시간대에는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 시간이 부족하다면 최대한 밤10시부터 다음날 아침7시까지는 사용을 자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집들이, 행사, 가족모임 등 여럿이 모이는 행사가 있을 때는 미리 아랫집에 양해를 구하기

서로 얼굴을 알고 평소 교류하는 사이라면 웬만한 층간소음은 참고 지나갈꺼라 생각이 듭니다.

또, 유독 소음이 발생하는 집들이, 가족모임과 같은 행사가 있을 때는 미리 양해를 구하면 감정 싸움은 되지 않을 꺼라 생각이 듭니다.

5. 온라인 접수 사이트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누리집 활용하기

만약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한다면 법적으로 허용된 항의 기준 내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13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에서 제시한 항의 기준에 따르면 주거침입,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는 명시적으로 금지했다고 합니다.

반면 전화 연락, 문자, 천장 두드리기 등은 금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라는 온라인 민원 접수가 가능한 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직접적 표출보다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민원 접수를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서로 원만한 이웃사이가 되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경우에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것이 이웃간에 분쟁을 최소화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중재 하에 현장방문 상담 및 층간 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주민 간의 이해와 분쟁 해결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뿐만아니라 2022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정착되면 건설사에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노력을 더 기울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콜센터 알아보기

1661-2642 (평일 09:00~18:00)

팩스(032-590-3579)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누리집 사이트 바로가기

http://www.noiseinfo.or.kr 

 

국가소음정보시스템

 

www.noiseinfo.or.kr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이해와 배려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보다 먼저 이웃을 생각하고 충분한 대화로 해결해 나가며 나부터 실천을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층간소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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