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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by 니~킥 니~킥 2022.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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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사진 = 머니투데이

오늘은 층간소음 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더욱 심화된 층간소음

최근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과 관련한 갈등도 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의 종류와 층간소음 갈등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위협적인 층간소음 쪽지는 어떻게 처벌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참조」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으로 합니다.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젼,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 및 「공동주택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본문 참조)

 

윗층 화장실 소음

윗층 화장실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욕실과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와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 소음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동주택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항 단서)

 

층간소음 피해 해결법

층간소음에 대한 방지 조치를 시행하는 것과, 층간 소음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가하는 것을 통해 층간소음 피해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방지 조치의 방법

1. 입주자와 사용자이 주의

입주자와 사용자 개인은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관리주체의 조치

층간소음 피해자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 주체가 층간소음 가해자에게 소음 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분쟁 조정 신청

2번의 관리 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공동주택과닐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태관리법」 제20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0조제4항 참조)

 

층간소음의 법적 처벌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정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더 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에게는 10만 원의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 제6조 및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다음의 기준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재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층간소음 법적 처벌 실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6.2. 선고 2019가소128332손해배상

 

1년 6개월가량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던 이 씨 가족은 윗층 거주자인 A씨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층간소음 발생 초반에 이씨는 A씨와의 완만한 해결을 원했지만, A씨는 적반하장으로 초인종을 누른 것에 대해 신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이시는 강경 대응하여 전문 기계로 소음을 추정하였습니다. 90dB를 넘는 윗층의 소음을 증거로 수집할 수 있었으며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이씨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 500만 원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위협적인 층간소음 쪽지

층간소음 갈등이 심화되면 위와 같은 위협적인 쪽지를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공포를 유발하는 위협적인 쪽지는 처벌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복적으로 협박성 쪽지를 붙이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17일, 인천 부평경찰서에서는 층간소음 갈등을 빚다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하고 지속적으로 공포감을 준 A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출처 : 머니S, 2022.01.07 '층간소음 갈등하다 윗집 주민 흉기로 위협한 남성 입건', 빈재육)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이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음의 원인이 되는 이웃을 지속적으로 찾아가 쪽지 등으로 공포심을 부여하면 층간소음 피해자임에도 스토킹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참조)

 

보복성 층간소음

최근 보복성 층간소음, 일명 "층간소음 복수" 방법이 인터넷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무망치로 천장을 두드려 복수해라', '우퍼 스피커를 화장실 환기구에 설치해 소음을 돌려줘라' 등이 있습니다.

 

만약 고의성과 지속성이 입증된다면 위와 같은 행위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행위가 불안감과 공포심 유발/지속성/고의성을 갖고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참조)

 

층간소음에 대처하는 현명한 방법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층간소음이 발생하였다면 층간소음 원인자를 직접 찾아가기보다 중재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1.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층간 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myapt.molit.go.kr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myapt.molit.go.kr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화번호

1661-264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https://ecc.me.go.kr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ecc.me.go.kr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전화번호

044-201-7969

 

자료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그럼 여기까지 층간소음 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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