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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9.2만 원까지 지원받는 난방비 지원이란?

by 니~킥 니~킥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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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이용하는 국민 중, 에너지바우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59.2만 원까지 난방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지원 기간도 3월까지 1개월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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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9.2만 원까지 지원받는 난방비 지원이란?

지역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8만 4000가구에 올겨울 난방비가 최대 59만 2000원 지원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내용이 담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지원대책을 2월 9일 발표했습니다.

 

현재 국내 가구별 난방방식 비중은 개별난방이 81.8%, 지역난방이 15,2%, 중앙난방이 3% 수준에 달합니다. 지역난방 이용 세대수는 총 353만 세대에 달합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00만여가구 가운데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약 168만 가구(전체의 약 85%)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내달까지 4개월간의 겨울 난방비를 총 59만 2000원까지 일괄 지원하는 내용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책은 개별난방 이용 세대에 해당하는 지원이었습니다.

 

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공급구역에 있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내달까지 최대 59만 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53만 2000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3만 원에 최대 56만 2000원이 지원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는 기존 지원금액 3만 원에 56만 2000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역난방 공급자인 한국지역 난방공사 외에 민간업계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단에너지협회는 우선 100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인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협회는 기금 내에서 가급적 난방공사 수준으로 취약 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난방비 세부 지원 계획을 구체화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난방비 지원 상담

신청 및 문의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 📞1688-2488

 

자료 = 산업통상지원부, 대한민국정부

 

 

 

 

 

 

그럼 여기까지 최대 59.2만 원까지 지원받는 난방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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