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청년 지원 요건 및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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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청년 지원 요건 및 내용
고용노동부가 일자리에 도전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2월 23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형2'를 신설해 제조업 등 10개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위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만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10개의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면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먼저 '유형1'은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경험지운사업 참여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등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신설한 '유형2'에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먼저 기업에게는 '유형1'과 동일하게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18개월·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청년 유형별 주요 내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 유형I :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유형II :
· 기업 : 청년을 채용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 :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
- 유형I : 취업애로청년 신규채용
· 실업기간 4개월 이상
· 고졸 등
- 유형II :
· 기업 : 청년 신규채용
· 청년 : 해당 기업에서 신규채용 후 18개월 이상 재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 유형I : 신규채용 청년 1인 등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최대 720만 원)
- 유형II :
· 기업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최대 720만 원)
· 청년 : 18개월·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최대 480만 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방법
- 유형I : 기업이 고용24에서 신청
※ 청년 채용 전 미리 사업신청 필요
- 유형II :
· 기업 : 기업이 고용24에서 신청
※ 청년 채용 전 미리 사업신청 필요
· 청년 : 청년이 18개월 근속 다음 달부터 고용24에서 신청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문의
- 사업장 소재지의 운영기관
- 고용24(www.wokr24.go.kr)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 국번없이 1350
홍경의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 요인과 수시·경력직 채용 경향으로 청년들의 구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더 많은 청년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올해는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직접 지원하는 유형을 신설한 만큼 빈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청년 취업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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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그럼 여기까지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청년 지원 요건 및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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