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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by 니~킥 니~킥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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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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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1년 동안 월세를 240만 원이나 아낄 수 있다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50만 원, 12개월의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무주택 청년(만 19~34세)

✔ 부모님과 별도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 월세로 거주하며 전입신고 완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가구 구성 조건

👉 가구 구성 조건

✔ 본인, 원가구의 소득·재산조건까지 충족해야 월세지원이 가능합니다.

ex 1) 청년가구(2인가구) : 본인, 언니 / 원가구(4인가구) : (본인, 언니) + 부 + 모

ex 2) 청년가구(1인가구) : 본인 / 원가구(3인가구) : (본인) + 부 + 모

※ 청년가구가 아닌 형제자매 포함 X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 청년가구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청년가구+부+모)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가액 / 3억 8천만 원 이하

 

대학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가능할까?

👉 다음 조건을 충족한다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숙사 주소로 전입신고한 청년

✔ [기숙사비/거주기간] < 60만 원

✔ 소득·재산요건 충족

 

대학 장학금 받는 경우 혹은 아르바이트나 근로장학생인 경우 소득으로 인정될까?

✔ 장학금의 경우, 상시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아르바이트 중이거나 근로장학생인 경우, 상시근로소득으로 조회될 경우에만 소득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친구와 월세를 나눠서 내고 있는 경우 지원될까?

✔ 친구와 함께 계약했을 때, 1인 부담액이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 계약서의 지분대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누며, 지분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3년 8월 21일(월)까지

※ 놓치지 않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료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그럼 여기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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