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5월 15일부터 한 달간 차량·번호판 훼손 등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사망률이 높은 화물자동차의 불법튜닝을 비롯해 차량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불법 이륜차의 번호판 훼손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주변에 불법 자동차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적극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 인기글
성격유형 테스트(MBTI·애니어그램 검사·D.I.S.C 검사·OCEAN 테스트)
만0세~2세 영아관찰척도 (어린이집 영아 관찰 및 평가)
먹태와 황태 차이? (명태&황태&먹태) 그리고, 황태 효능
적은 월급 부담 줄여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보험료 80% 지원)
차량·번호판 훼손 등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5월 15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경찰, 지자체 등 합동)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총 28.4만 대를 적발('21년 26.8만 대 디비 6% 증가)하고 번호판 영치(100,971건), 과태료부과(29.902건), 고발조치(4,955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단속이 증가한 이유는 최근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증원되고,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가 쉬워짐에 기인하며 단속내용을 살펴보면 불법이륜자동차 51%, 안전기준위반 25.7%, 불법튜닝 17.9% 순으로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21년 대비 22년 단속실적>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5.15~6.14)에는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LED 및 소음기 임의 변경 등의 불법튜닝,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오염의 불법이륜차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화물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불법튜닝 화물자동차도 집중단속한다고 합니다.
<22년 단속결과 조치현황>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항상 불법 자동차에 대해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료 = 정부 24
그럼 여기까지 차량·번호판 훼손 등 불법 자동차 단속기간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꿀팁 > 자동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내기순환 버튼 활용법 (0) | 2023.05.19 |
---|---|
주차장에서 지켜야 할 매너 (0) | 2023.05.18 |
캠핑 트레일러 주의사항 (1) | 2023.05.17 |
주행 중 타이어 펑크 대처법 (0) | 2023.05.11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 방법과 면허증 반납 (0) | 2023.02.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