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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주52시간제 7월부터 전면 시행(5~49인 사업장)

by 니~킥 니~킥 202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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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는 주52시간 근무제 현장안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현장지원 관련 브리핑을 통해 2018년3월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이후 기업 여력에 따른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3년에 걸쳐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했다며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럼 일단 52시간 단축 시행시기와 기업 규모별로 차등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2시간 단축 시행시기, 기업 규모별로 차등화



주52시간 근무제는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시기가 차등 적용됐다고 합니다. 

우선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이 시행됐습니다.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1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2022년 12월 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합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특별연장근로는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주52시간제 7월부터 전면 시행(5~49인 사업장)에 관한 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주52시간제 7월부터 전면 시행(5~49인 사업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6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7월부터 '5~49인 기업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우리 사회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과 생활 균형을 이루기 위해 2018년 3월 주52시간제를 도입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업 여력에 따른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부터 적용을 시작했으며, 50~299인 사업장은 지난해 1월 시행 계획에서 1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일단 정부는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권 실장은 "2017년과 비교해보면 지난해 연간 근로시간이 줄고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취업자 비율도 감소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주52시간제를 제20대 국회의 좋은 입법 1위로 뽑아주시기도 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어 "이제 7월이면 5~49인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며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들 사업장은 여전히 주52시간제 도입 준비가 부족하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지난 14일 계도기간 부여 등 '주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공동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2021년 4월 탄련근무제와 선택근로제 확대 등 유연근로제도를 개편하고, 지난해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는 등 보안 입법을 마련했었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번에 밝힌 5~49인 기업에 대한 현장지원책은 크게 바뀐 제도의 내용·활용법 모르는 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신규 채용자 인건비 지원, 관계부처 합동지원 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자체 조사와 올해 4월 중기중앙회 공동 조사를 근거로 계도기간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두 차례 조사 결과 5~49인 사업장의 80% 이상이 현재 주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응답했으며, 90% 이상은 7월부터 '준수 가능'하다고 전망했다는 것입니다.

권 실장은 다만 "근로시간 규정을 잘 모른다거나 미처 준비를 못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다"며 "이에 정부는 사업장에서 그동안 보완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탄력근로제'라고 합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일이 적은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라고 합니다. 

올해 4월 단위 기간이 최장 6개월로 확대됐다고 합니다.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근로자의 자율성이 탄력근로제보다 강한 '선택근로제'를 최대 3개월까지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확대되면서 업무량 폭증 시에는 이를 통해 대응할 수도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고 합니다.

권 실장은 "특히 전체 5~49인 사업장의 95%에 해당하는 5~29인 사업장은 2022년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 근로를 통해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고용부는 이 밖에도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구성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가동하는 한편,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기존에 보완된 유연근무제 제도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노동인노무사 또는 근로감독관·고용지원관이 개별 기업에 직접 찾아가 문제점을 진단하고,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의 해법을 1:1로 제시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2019년 이후 1만2000여개 사업장이 맞춤형 컨설팅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근로시간 단축과정에서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자의 인건비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고용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인력알선과 채용서비스를 제하공하고, 인력난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현재 주52시간 준수 기업이 신규 채용을 늘리면, 증가된 근로자 1인당 1~2년간 인건비를 월 40~80만원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재직자 임금보전비용도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외국인력 도입이 어려운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뿌리 기업이나 지방소재 5~49인 기업에 외국인력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추가 8시간 연장근로가 불가능한 30~49인 기업 중 외국인력 도입이 예정됐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입국이 지연돼 업무량이 폭증하게 된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생산성 향상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기부, 농식품부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합니다.

중기부는 주52시간제 도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우대, 기술보증기금우대보증 사업은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중소제조업의 생선성 향상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고용부는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33개 회원국 중 맥시코, 칠레 다음으로 길고, OECD 평균보다는 300시간 이상 긴 상황이라며 권 실장은 "새로운 변화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장시간 근로 개선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점에 틀림이 없다"며 "주52시간제가 조속히 현장에 안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주52시간제 7월부터 전면 시행(5~49인 사업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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