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2023년 기준 재난적의료비 신청 대상자와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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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신청 대상자 및 필요서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과 신청 대상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비급여 위주)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신청 대상자
국내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신청 대상자 선정 기준(①질환기준 ②소득기준 ③재산기준 ④의료비 부담수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단, 기초생활습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질환기준, 의료비 부담 수준만 확인
재난적의료비 지원범위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지원대상 항목
1. 예비급여, 선별급여
2. 65세 이상 임플란트
3. 병·의원 2·3인실 입원료
4.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 의료급여는 노인틀니 포함
■ 지원제외 항목
1.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2. 민간보험금 등
■ 의료비 부담 수준
급여일부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지원제외항목
■ 의료비 지원금액
(급여일부본인부담금(지원대상항목)+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지원제외항목-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50~80%
■ 지원상한일수
동일 질환별 입원자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재난적의료비 신청 시 필요서류
구비서류 | 발급기관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원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 각 1부 | |
(원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구원용) 각 1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외 |
|
(원본)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 |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
진단서 1부 ※ 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
의료기관 |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기준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생략 |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 보험회사 |
※ 지급신청 시 제출한 구비서류 외에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요청이 가능하며, 재난적의료비 지원 관련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단, 접수단계에서 신청인이 원본서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 지사 담당자 확인 절차를 거쳐 사본 징구 후 원본 반환이 가능함.
재난적의료비 관련 궁금증
첫 번째,
환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지사 내방이 어려운 상황에 꼭 환자가 직접 신청해야 할까?
대리인은 위임장을 제출한다면 환자 대신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리인 | 공통 제출서류 | 추가 사항 |
가족, 친족 | ① 대리인의 신분증(제시) ② 위임자(환자)의 신분증 사본 ③ 대리인 위임장 |
- |
이해관계인, 의료기관 사회복지사, 시군구 사회복지 공무원 | ① 대리인의 신분증 ② 위임자(환자)의 신분증 사본 ③ 대리인 위임장 |
위임 여부 유선확인 (환자 본인에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위임자의가족에게 유선확인) ※ 위임자의 가족이 없는 경우 친족 유선 호가인 |
■ 대리인 위임장 생략 가능한 경우
① 환자가 의식불명 등 상태로 환자의 가족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신청할 때
※ 의식불명, 중증의 질환·부상 등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는 의사소견서 첨부
② 만 14세 미만(위임자) 아동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
③ 피성년후견인인 환자의 성년후견인이 신청할 때
※ 법원에서 발급한 후견등기사항증명서(성년후견) 첨부
두 번째,
구비서류 팩스로 제출해되 될까?
방문 접수가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FAX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 위임장,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 동의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동의서,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상속대표 선정동의서,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환입(환수) 징수금 납부이행각서, 인우보증서는 원본 제출하여야 하니, FAX로 신청할 경우, 해당 서류에 대한 원본 제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한번 방문으로 신청 절차가 끝날 수 있을까?
모든 제출서류가 구비되어 한번 방문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구비서류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신청자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올해 한번 신청하여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을 수령하였다면 이제 올해는 더 이상 신청이 불가능할까?
재난적의료비는 신청 횟수 제한은 없다고 합니다.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신청 가능하며, 동일 질환별 연간 지원 상한 일 수 180일 또는 지원한도금액 5천만 원을 넘지 않은 경우, 신청 기준 충족 시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시 준비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신청서식도 재작성 필요)
다섯 번째,
상한제 초과금과 중복 지급 가능할까?
재난적의료비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한제 초과금을 받았어도 지원 기준 충족이 되면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해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병원비 전부에 대해 지원받는 것일까?
재난적의료비는 발생한 병원비 중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2·3인실 입원료,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등)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병원비가 크게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금액이 많거나, 국가 등 타 의료비 지원금, 실손형 민간보험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만큼 차감한 금액에서 소득구간에 따라 50~80% 비율로 차등 지원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원금이 적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병원에서 진료받은 모든 진료 건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을까?
동일질환으로 진료받은 경우 합산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병코드가 일치하거나 의사소견서를 통해 일련의 치료과정이 확인되는 경우, 여러 진료 건을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진단서 및 병원 서류의 상병 코드 및 상병명 확인) 단, 한방병원(한방과 포함), 정신병원(정신의학과 포함), 치과, 요양병원 진료 건은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되며, 개별심사 대상 항목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 한방병원(한방과)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방물리요법, 한약첩약 등 기상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를 제외한 경우
■ 정신병원(정신건강의학과 포함)
■ 치과
※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포함) 및 치과 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수술(골이식수술 포함) 제외한 경우
■ 요양병원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 증빙서류에 의료 최고도(ADS이 11점 이상이면서 혼수, 중심정맥영양, 인공호흡기 중 하나 이상에 해당)가 표기된 경우에만 해당
여덟 번째,
2년 전 진료비도 신청 가능할까?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 건 중 동일질환으로 진료받은 건에 대해서 신청 가능하며, 진료일수로는 연간 180일까지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치료 전 지원여부 알 수 있을까?
신청 대상자 선정기준(①질환기준 ②소득기준 ③재산기준 ④의료비 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한데, 치료 전에는 의료비 부담 수준을 알 수 없으니 퇴원 후 상담이 제일 정확하다고 합니다.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럼 여기까지 재난적의료비 신청 대상자와 신청 시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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