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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자동차세 납기와 납부방법 그리고, 자동차세 감면제도 알아보기

by 니~킥 니~킥 2021.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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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동차세 납기와 납부방법 그리고, 자동차세 감면제도 알아보기

 

일단 자동차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부담금적인 성격 및 소비세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의무자

각 기분의 납기가 있는 달의 1일(6월1일 및 12월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자동차세 납부 및 납부방법

★ 자동차세는 후납으로 매기 분 자동차세를 당해 기분의 마지막 달에 납부하는 것으로 시청에서 발부되는 고지서로 납부

★ 정기분

 - 1기분(1월~6월분 세금) 6.16~6월30까지 납부

 - 2기분(7월~12월분 세금) 12.16~12월.31까지 납부

★ 수시분

 - 과세기간중 자동차의 양도·양수, 자동차의 말소등록, 비과세·감면자동차로 변경, 영업용·비영업용의 전환이 있을 경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함.

 

차량별 과세표준 및 세율

 

★ 승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8원 1,0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8원 1,600시시 이하 140원
2,000시시 이하 19원 1,600시시 초과 200원
2,500시시 이하 19원    
2,500시시 초과 24원    

 

★ 비영업용승용차의 경우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가산됨

 

★ 차령경감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이 3년 이상인 차량에 대해 1년에 5%씩 최고 50%가지 경감

 

★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

구분 1대당연세액(원)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 화물자동차

구분 1대당연세액(원)
영업용 비영업용
1,000킬로그램 이하 6,600원 28,500원
2,000킬로그램 이하 9,600원 34,500원
3,000킬로그램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킬로그램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킬로그램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킬로그램 이하 36,000원 130,500원
1만킬로그램 이하 45,000원 157,500원

 

★ 이륜차

125시시를 초과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차량

1대당연세액(원)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자동차세 연납

 

★ 연세액을 일시에 자진납부하면 잔여기간 세액의 10%의 세액을 공제

 - 1월16읿터 1월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2월~12월 기간분 세액의 10% 공제

 -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4월~12월 기간분 세액의 10% 공제

 -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7월~12월 기간분 세액의 10% 공제

 -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10월~12월 기간분 세액의 10% 공제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기분 부과시 제2기분(부과기간:7월1일~12월31일)세액의 10%를 공제한 연세액 부과할 수 있음

 

자동차세 감면제도

 

★ 근거 :시흥시 시세감면조례 제2조~제3조

★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에 대한 감면(장애등급 1급내지 3급, 시각 장애인의경우는 1급내지 4급)

★ 감면조건

 - 감면대상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된 감면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명의로 공동 등록한 경우, 최초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해 대체 취득하는 경우 포함) 자동차세 전액을 감면

※ 단 공동명의로 등록된 경우 공동명의자의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세대분리시점부터 자동차세가 부과됨

★ 감면범위

 -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7~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차

 

여기까지 자동차세 납기와 납부방법 그리고, 자동차세 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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