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인천공항 분실물 조회/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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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분실물 조회/신고 방법
공항을 이용하다 보면 여권과 신분증, 휴대폰, 지갑 등 분실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공항에서는 준비할 것도 많고 짐이 많다 보니 놓치기 쉬울 것입니다.
혹시 인천공항에서 물건을 잃어버리셨다면 당황하지 말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방법을 통해 인천공항에서 잃어버린 분실물을 조회하거나, 분실 신고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EP 1]
분실 추정 장소 확인하기
하단 표에 있는 링크에 접속하시면 당일 습득된 분실물 품목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담당기관 | 연락처 | 이용 시간 | 위치 | 링크 |
제1여객터미널 유실물관리소 |
032-741-3110, 3114, 8991, 8992 lostnfound@biz.airport.kr |
07:00~22:00 (연중무휴) |
제1여객터미널 지하1층 유실물 관리소 |
분실물 검색 바로가기 분실물 신고 바로가기 |
제2여객터미널 유실물관리소 |
032-741-8988,8989 lostnfound2@biz.airport.kr |
07:00~22:00 (연중무휴) |
제2여객터미널 일반지역 2층 중앙 정부종합행정 센터 내 유실물 관리소 |
✔ LOST112(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분실물 검색 화면
✔ LOST11(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분실물 신고 화면
만일 분실 장소가 기억나지 않을 경우, 표에 적힌 유실물 관리소로 연락을 하거나 LOST112(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서 분실물을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항공기 내에서 잃어버렸다면?
담당기관 | 연락처 | 링크 |
대한항공 유실물센터 | icnbaginfo@koreanair.com | 대한항공 유실물 조회하기 |
아시아나항공 유실물센터 | 032-74402205 bag@flyasiana.com |
아시아나항공 유실물 조회하기 |
외국항공사 LCC 항공사 | 각 항공사 고객센터 | - |
면세점, 탑승 게이트, 입국장 등 보세구역 내에서 잃어버렸다면?
담당기관 | 연락처 | 링크 |
제1여객터미널 세관 휴대품과 | 032-722-4422, 4426 | 분실물 조회하기 |
제2여객터미널 세관 휴대품과 | 032-723-5122~26 |
공항버스 및 공항철도에서 잃어버렸다면?
담당기관 | 연락처 | 링크 |
공항 리문진 | 032-723-7607 | - |
KAL 리무진 | 02-2667-0386 | - |
공항철도 | 032-745-7777 | 공항철도 분실물 조회하기 |
지방버스 유실물 | 1577-2600 | - |
[STEP 2]
분실물 수령하기
혹시 위 장소에서 본인의 분실물을 찾으셨나요? 그렇다면 분실물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직접 수령 방법'과 '본인 외 수령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수령하고 싶다면?
본인 수령의 경우, 본인 방문수령을 기본으로 합니다.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분실물 접수번호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닐물 접수번호의 경우, 각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물 접수번호의 경우, 각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위치 및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기관 | 연락처 | 이용시간 | 위치 |
제1여객터미널 유실물 관리소 |
032-741-3110, 3114, 8991, 8992 lostnfound@biz.airport.kr |
07:00~22:00 (연중무휴) |
제1여객터미널 지하1층 유실물 관리소 |
제2여객터미널 유실물 관리소 |
032-741-8988,8989 lostnfound2@biz.airport.kr |
07:00~22:00 (연중무휴) |
제2여객터미널 일반지역 2층 중앙 정부종합 행정센터 내 유실물 관리소 |
본인이 아닌 대리자를 통해 수령하고 싶다면?
본인 외 수령방법을 이용하고 싶으신 경우, 아래 위임장 양식을 작성해 주셔야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먼저 담당 기관에 본인의 분실물을 확인한 다음에 위임장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구분 | 택배 위임장 | 대리수령 위임장 | 퀵서비스 위임장 |
제1여객터미널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제2여객터미널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습득물품(신분증, 여권, 휴대폰, 음식물 제외)의경우, 법정기간이 6개월 및 습득자 소유권 취득기한 3개월 경과 시 국고 귀속 및 폐기된다고 합니다. 단, 음식물의 경우 당일 또는 일주일 후 폐기된다고 합니다.
여권을 분실했다면?
외국 여권은 습득일로부터 한달 간 보관한 후 각국 대사관으로 이관되며, 한국 여권은 습득일 익일 인천공항 내 외교부 여권민원실로 이관 후 외교부로 인계된다고 합니다.
(한국여권 문의 : 전국 시, 군, 구청 여권과 /영사콜센터 :02-3210-0404)
자료 = 인천국제공항
그럼 여기까지 인천공항 분실물 조회/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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