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대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많은분들이 궁금하고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것들이 너무 많기때문에 어쩌면 마지막으로 기대는 것이 코로나백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의 SK바이오사이언스와 인도의 세룸인스티튜트(SII)가 위탁 생산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긴급 사용목록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두가지 버전을 각각 승인한 데 대해 "양사는 같은 백신을 생산하고 있지만, 다른 공장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검토와 승인이 필요했다"고 설명하며 "이번 승인은 WHO가 해당 제조사로부터 전체서류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불과 4주 이내에 완료됐다"며 "WHO의 긴급 사용 목록은 코로나19 백신의 품질과 안전, 효능을 평가하고 보장한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번 승인으로 WHO 등이 주도하는 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배포가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코백스의 주요 백신 공급처로, 코백스는 올해 상반기 중 이 백신의 3억3천600만 회분을 가입국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WHO의 면역 자문단인 전문가전략자문그룹(SAGE)은 지난 10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8세 이상 성인이면 연령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고 밝힌바 있다고 합니다.
앞서 WHO는 지난해 말 미국의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월 16일인 오늘 정세윤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기존 5,600만명분에 2,300만명분을 추가해 총 7,900만명분의 백신 도입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전 총리는 구체적으로 "정부는 당초 하반기에 1,000만명분을 공급받기로 계약한 화이자 백신 중 일정 물량을 앞당기는 한편, 상반기에 추가로 도입 가능한 물량을 협의해 왔다"면서 "그 결과 하반기 도입예정 물량에서 100만회분, 즉 50만명분을 3월말에 앞당겨 공급받고, 추가로 600만회분, 300만명분의 백신을 2분기에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렇게 되면 화이자 백신은 2분기에만 총 700만회분, 350만명분의 접종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이는 "잠시 후 정부를 대표해 질병관리청장이 SK바이오사이언스와 구매계약을 체결한다"며 "노바백스 백신의 경우, 우리 기업이 기술을 이전받아 국내 공장에서 직접 백신을 생산하게 되어 더 의미가 크다. 기술이전을 바탕으로 순수 국산 백신 개발을 앞당기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래와 같은 코로나19예방접종 사이트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순 우리말이네요 신기합니다. ^^
아래 창에 들어가셔서 여러가지 상황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린다면..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족 누리집 창으로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보입니다.
아래 각 창을 클릭해서 들어가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접종 순서
중증진행 위험 의료·방역체계 및 사회안전, 코로나19 전파특성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연령별 치명률, 1.24일) 80대이상 20.24%, 70대 6.38%, 60대 1.35%, 50대 0.30%
(사망자 비율, 1.24일) 80대이상 56.2%, 70대 27.6%, 60대 11.9%, 50대 3.2%
중증 및 사망 예방
- ① 노인 집단시설 입소자, 종사자
- ② 노인 재가복지시설 이용자, 입소자
- ③ 65세 이상
- ④ 성인 만성질환자
- ⑤ 성인 50∼64세
의료·방역,사회 필수기능 유지
- ①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 ②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
- ③ 1차 대응요원
- ④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보건의료인)
- ⑤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사회 기반시설 종사자
지역사회 전파(집단 감염)차단
- ① 집단시설 생활자(노인 이외) 및 종사자
- ② 소아, 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 ③ 성인 18∼49세
접종 제외 (임상 결과에 따라 추가 가능)
- ① 소아·청소년
- ② 임신부
접종순서 조정
국내 유행상황, 백신의 공급 시기 및 물량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후 조정(수시)
접종시기
접종 순서, 백신 공급상황에 따라 결정
▶ 여러 종류의 백신이 순차 공급되는 상황에서 방역적 의학적 접종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접종 (선택권 미부여)
* 미국, 유럽 등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에서도 백신 선택권은 인정하지 않음
▶ 대상군별 접종기간에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 마지막 순위로 조정
< 대상군별 접종 시작 시기(안) * 백신 공급 물량에 따라 변동 가능 >
(’21 하반기) 접종순서를 고려하되, 백신 도입물량 확대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전국민 접종 방법 검토 · 추진
필수활동 지원
필수적인 공무 및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출국 하는 경우에 한해 엄격한 증명 및 절차를 거쳐 우선접종 예외 적용
▶ 사유별 소관부처(산업 · 중기 · 외교부 등)의 심사 후 질병청에 승인된 자에 한하며, 허위 서류작성 등 악용사례 예방 대책 마련 (법개정 검토)
* 중앙 · 권역예방접종센터에 내원하여 접종
한눈에 보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계획
▶ 의료기관 · 예방접종센터
▶ 찾아가는 접종
1분기 접종계획
▶ 접종목표수
◈ 백신 도입 물량 및 시기, 국내외 허가‧심사결과 등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접종 계획 조정‧재발표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 종사자(4.9만명)1분기
▶ 대상
감염병전담병원, 중증환자치료병상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의료진 및 종사
< 대상자 추계(단위 천 명)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1.1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21.1월) 제출 자료 기준
▶ 접종방법
중앙 · 권역예방접종센터 내원접종과 병원 자체접종 병행
- 중앙 · 권역 접종센터와 근거리 소재 병원의 경우 희망에 따라 센터 내원 접종
- 코로나 대응 공백 최소화를 위해, 감염병전담병원 등으로 백신을 배송하여 의료기관 자체접종
▶ 절차
▶ 일정
접종 초기 안정성 확보 필요성, 접종대상자 규모, 접종 간격 등을 고려하여 최초 접종일로부터 8주 내 실시
요양병원 · 요양시설 등 입원 · 입소자 및 종사자(78만명)1분기
▶ 대상
집단감염에 취약하고, 감염시 치명률이 높은 고령자 집단 시설 및 정신요양‧재활시설 입원‧입소자‧종사자
- 기저질환, 당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예진 의사의 판단에 따라 백신 접종 여부 결정
< 대상자 추계 (단위 천 명)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20.11월) 및 소관부처(’20.12월) 제출 자료 기준 접종방법
▶ 접종방법
대상기관 특성에 따라 자체접종, 찾아가는 접종 병행
- 의사가 근무하는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의 폐쇄병동은 입원 환자 및 종사자에 대해 병원 자체접종
- 노인요양시설은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방문팀 또는 시설별 계약된 의사가 직접 방문하여 접종
▶ 절차
▶ 일정
접종대상자 규모, 접종 간격 등을 고려하여 최초 접종일로부터 8주 내 실시
고위험 의료기관 근무 보건의료인,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약 44만명)1 ~ 2분기
▶ 대상
중증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근무 보건의료인, 119 구급대 · 역학조사 · 검역요원(환자이송 등) · 검체 검사 및 이송요원 등 1차 대응요원
< 대상자 추계 (단위 천 명)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1.1월), 관할 지방자치단체(’20.10월) 제출 자료 기준
▶ 접종방법
중앙 · 권역접종센터 포함 약 21개* 접종센터 내원접종 및 병원별 자체접종 병행
◈ 지자체별 준비 상황, 백신 공급 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접종 대상 기관별로 접종계획 수립(보건소와 협의) · 제출
* (접종계획) 기관별 접종대상 인원의 분산 접종 계획
▶ 절차
▶ 일정
접종대상자 규모, 접종 간격 등을 고려하여 최초 접종일로부터 6주 내 실시
이상반응 대응 및 피해보상
예방 및 대응
이상반응 예방 및 응급대응 체계 마련
- 철저한 예진을 통해 아나필락시스 위험군 선별, 접종 후 15~30분 이상반응 관찰
-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응급의약품 및 응급처치장비 비치, 의료인 사전 교육
- 이상반응 발생시 긴급이송을 위해 구급차 상시대기, 응급의료기관 사전지정(접종센터)
감시 강화
의료인 신고 및 피접종자 대상 적극적 이상반응 모니터링
- 문자 알림(URL), 예방접종도우미 앱 등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 중앙 · 권역 예방접종센터를 통한 초기 접종 전수 모니터링 · 감시체계 운영
- 해외 · 국내 이상반응 및 사망 통계 분석을 통한 감시기준 마련, 백신별·접종대상자 특성별 이상반응 조사 · 감시체계 운영
신속대응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아나필락시스 등) 에 신속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접종 안전관리 체계 운영
- 중증 이상반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피해조사를 실시하도록 시·도별 민관 합동 이상반응 신속대응팀 구성
- 중증 이상반응 대비 질병청과 지자체 핫라인 구축으로 신속대응
- 관계부처–민간전문가 협력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이상반응 인과성 판단
피해보상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사례는 기존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를 준용하여 국가가 보상
▶ 절차
역학조사, 피해사례 조사 후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후 보상 결정
▶ 신청 · 결정 기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하고, 신청일로 부터 120일 이내 심의 후 결정
*보상금 지급 여부등 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시군구 → 시도 → 질병청)
▶ 보상내용
진료비, 간병비, 장제비 및 사망 · 장애일시보상금
* (진료비) 본인이 부담한 금액(30만원 이상 부담 시), (간병비) 일 5만원, (장제비) 30만원, (보상금) 사망시 月최저임금 x 240(’20년 4.3억원), 장애시 사망보상금의 55%~100%
그럼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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