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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본인부담금환급금

by 니~킥 니~킥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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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본인부담금환급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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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본인부담금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간(1.1.~12.31.) 가입자(수진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게 제도입니다.

(제외인 경우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등)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가 된다면 위와 같은 빨간색 신청서가 담긴 우편물이 대상자 행망 주소로 발송됩니다. 간혹, 오른쪽에 적힌 본인부담상한액 금액이 지급된다면 혼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가운데 지급 예정금액이 지급액입니다. 지급 집중 시기는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결정 일괄 산정 기간(7~8일) 후 초과금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이후입니다.(매년 8월 말 순차 발송)

 

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본인부담환급금은 진료받은 분(수진자)께서 요양기관 (병·의원, 약국 등)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을 경우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의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도 해당 병·의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하게 수납한 그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수진자)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대상자일 경우, 매월 25일경 위와 같은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신청서를 네이버 계정 사용자에게 디지털 안내문 발송 또는 종이 우편물이 대상자 행망 주소로 발송됩니다.

※ 참고사항 : 디지털 안내·고지 서비스 미여람시 종이 우편물로 발송됨

 

본인부담금환급금은 본인부담상한액과 달리 지급이 집중된 시기는 없으며 매월 지급 대상자(수진자)의 명세서 건별로 대상자 발췌 및 환급금 내역이 발생됩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궁금증

Q :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A : 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및 본인부담금환급금은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경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신청

 

Q : 지사 방문 신청 시 현금 수령 가능한가요?

A : 아니요. 계좌 수령이 원칙입니다.

 

Q : 신청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및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기준은 동일합니다.

 

Q :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압류방지통장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부담금환급금은 법적 성격이 아닌 민사상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압류방지통장(계좌)으로 입금처리가 불가합니다.

 

Q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할 때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했습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A : 아니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본인부담금환급금은 환급금 제도 및 채권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서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본인부담금환급금 지사 업무 담당자에게 별도로 지급동의계좌 신청해야합니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서 위임장 및 상속대표선정동의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환급금의 성격과 위임 및 동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부담금환급금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럼 여기까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본인부담금환급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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