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과 대중교통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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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대중교통 이용하는 방법
여행할 때 반려동물과 함께 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반려동물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용 운반 상자에 넣은 반려동물'과 '장애인 보조견'은 대중교통 탑승이 가능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모든 대중교통은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별표 4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과 '전용 운반 상자에 넣은 반려동물'은 대중교통 탑승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중교통 별로 반려동물의 전용 운반 상자 크기, 무게 등의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기차, 국내선 비행기, 고속버스 등의 반려동물 탑승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대중교통 탑승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반려동물 탑승 전 확인해야하는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준비하기
- 출발 전 예방접종 등 필요서류 챙기기
- 이동장(케이지) 준비
☑ 대중교통 탑승 시 주의사항
- 역 또는 열차 안에서 이동장(케이지)을 열면 안 돼요!
- 반려동물 지정 좌석이 없을 시
- 이동장(케이지)은 좌석 아래 위치해 주세요!
- 반려동물 소리, 행동, 냄새 등으로 다른 고객에서 불편을 주면 안 돼요.
☑ 안내견은 항상 동반탑승이 가능해요!
-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동반탑승이 허용됩니다.
반려동물 대중교통 탑승 방법
반려동물 대중교통 탑승 방법 : 코레일(KTX, 무궁화호, 새마을호) & SRT
KTX, 무궁화호, 새마을호를 운영하는 코레일과 SRT의 반려동물 탑승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코레일은 반려동물 혹은 케이지 무게와 같은 구체적인 조건보다는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반려동물 탑승이 가능합니다.
SRT는 비교적 구체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동장(케이지)은 25X60X30(높이X가로X세로cm) 이하의 크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동장과 반려동물의 합친 무게가 10kg 이내인 경우만 탑승이 가능한 점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반려동물 국내선 비행기 탑승 방법
☑ 준비하기
- 반려동물 운성서비스 사전 신청
- 운송서약서 작성
- 항공사 별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필수
☑ 탑승 방법
- 기내 동반 탑승 : 기내에 반려동물이 같이 탑승하는 방법
- 화물칸 위탁 운송 : 기내가 아닌, 화물칸에 탑승하는 방법
☑ 탑승 규정
- 항공사 별로 탑승 규정(이동장 크기, 무게, 마릿수 등)이 다르므로 각 항공사별 서비스 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고속버스 탑승 방법
☑ 이동장 크기
50X40X20cm 미만
☑ 무게
10kg 이하(이동장과 반려동물 총합)
☑ 반려견용 옆좌석 구매
가능
아래의 탑승 방법은 '전국 고속버스 운송 사업 조합'에 속하는 운송사만 해당하는 방법입니다.(금호고속, 동부고속, 동양고속, 삼화고속, 금호속리산고속, 중앙고속, 천일고속, 한일고속, 대원고속, 코리아와이드경북, 충남고속)
이 외의 운송사는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터미널 혹은 버스 운송사에 개별 문의를 꼭 해야 합니다.
자료 = 국토교통부
그럼 여기까지 반려동물과 대중교통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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