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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7월 1일부터 인상 및 선정기준 완화

by 니~킥 니~킥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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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고유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됩니다. 오늘은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이 얼마나 인상되는지, 선정기준은 어떻게 완화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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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7월 1일부터 인상 및 선정기준 완화

 

자료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금 생계지원금이 대폭 인상됩니다.

 

4인 가구 기준 1,304,900원에서 1,536,300원으로 17% 인상되었습니다.

 

 

자료 = 보건복지부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선정기준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주거용 재산 공제 신설>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하는 주택(유상임차 포함)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 상향>

조회된 금융자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상향(기준중위소득 65% → 100% 상당)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재산 총액을 인상

 

자료 = 보건복지부

주거용 재산 공제 신솔로 재산 기준이 올라가는 효과!

 

대도시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인 재산 기준

7월부터는 살고 있는 집이라면, 대도시 69백만 원, 중소도시 42백만 원, 농어촌 35백만 원을 더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자료 = 보건복지부

금융재산이 있었다고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줄도록 금융재산의 생활준비금 공제도 대폭 인상됩니다.(단, 선정기준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4인 가구 기준 3,329,000원에서 5,121,000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실직, 휴·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료 = 보건복지부

 

 

 

 

 

 

 

 

 

그럼 여기까지 7월 1일부터 인상 및 선정기준 완화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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