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공인노무사 시험 영어시험 성적 유효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고 하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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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시험 영어성적 유효기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두 줄 요약!
- 영어성적 인정 기간 확대(2024년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
- 유효기간 만료 전 한국산업인려공단에서 영어 시험성적표 제출해야 최대 5년 인정
공인노무사 준비를 하는 분들이라면 주목하세요!
영어시험 성적 유효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공인노무사 시험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토익 등)의 성적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어 공인노무사 시험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만, 영어 성적 인정기간 확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되므로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해야 최대 5년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 12월 31일 시험 성적이 만료되는 경우 2024년 시험에 다시 응시하여 영어성적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그동안 영어성적 인정 기간이 2년이라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다시 영어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번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 등 수험생들의 경제적 비용은 물론 영어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을 기대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따는 방법(KCI한국자격증정보원 사이트 바로가기)
자료 = 고용노동부
그럼 여기까지 공인노무사 시험 영어시험 성적이 유효기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고 하여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 등 수험생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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