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 개편 계획과 추첨 도입으로 기존 특공 대기 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알아보겠습니다.
개편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적용 시점
개편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적용 시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2021년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개편된 제도가 2030세대에게 주는 효과
현행 제도의 청약 사각지대에 있는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청약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물량 비율
특공 사각지대를 고려하되,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제외하고, 민영주택 신혼·생초 특공의 30%를 요건을 완화하여 추첨한다고 합니다.
또, 신혼 및 생초특공 물량의 30%는 전체 물량의 9%로 적은 물량은 아니라고 합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 도입으로 기존 특공 대기 수요자 축소 가능성
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수요자 배려를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30%는 신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포함하여 추첨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대기수요자 청약 기회의 일부 축소는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 된다고 합니다.
다만, 신혼·생초특공 추첨제 도입은 현행 청약사각지대의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도의 규모로 도입되는 것으로 향후에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청약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합니다.
4050의 청약 기회 축소 가능성
이번 개편안은 민영주택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초 특공 물량 중 일부의 공급방법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무주택을 유지한 세대 등의 청약 당첨기회 축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기준(월평균소득 160%, 3인가구 96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3인가구 965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부동산 자산 약 3.3억원 이하)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또, 부동산 자산기준은 3.31억원(2021년)으로 건축물가액(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과 토지가액(공시지가)을 합산하며, 전세보증금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개편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공급비율
30% 추첨물량이 신설되면서 기존 우선(생초 130%이하)공급은 50%, 일반(생초 160%이하) 공급은 20%로 비중이 소폭 조정된다고 합니다.(시혼특공 동일)
자세한 사항은 청약홈 홈페이지 또는, 청약홈 어플엣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약홈 홈페이지 바로가기
그럼 여기까지 개편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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