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영양제(비타민) 기내반입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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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비타민) 기내반입 규정
면역력이 뚝뚝 떨어지는 가을, 그런데 영양제는 기내반입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영양제는 고체(알약, 가루 포함)일 경우, 건강보조식품류 규정에 따라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타민과 같은 알약 형태의 영양제는 별다른 규정 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삼, 마시는 유산균 등의 건강보조식품류는 액체류 기내 반입 기준에 맞춰서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내 수하물 액체, 분무, 겔류 반입 기준
용품 당 100ml(g) 이하 용기에 담고, 여러 개일 경우 1L 투명비닐봉투에 포장하면 반입 가능합니다.
액체 형태(젤류, 액상류)는 액체류 기내 반입 규정에 따라 100ml 초과 시(내용물 용량에 관계없이 용기 용량 기준), 객실 반입이 불가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비타민과 같은 알약 영양제는 비행기 탈 때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류 기내반입 규정
한약, 홍삼 등의 건강보조식품류를 포함한 음식류는 고체(알약, 가루 포함)일 경우, 기내 반입 가능하나, 항공사별로 반입 가능 용량이 상이하기 때무에 이용하는 항공사에 문의 해야 합니다.
액체류 영양제
하지만, 홍삼, 마시는 유산균과 같은 액체류 영양제는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아, 투명 지퍼백(20cmX20cm 이하)에 넣어 닫은 상태로, 1인당 지퍼백 1개만 기내 소지 가능합니다.
다만, 100ml 초과시(내용물 용량에 관계없이 용기 용량 기준) 위탁수하물(부치는 짐)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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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인천국제공항
그럼 여기까지 영양제(비타민) 기내반입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