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탈때 커피 들고 탈수 있을까?(헷갈리는 기내 액체류 반입 정리)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인천공항을 이용해서 여행을 하다 보면 공항이나 근처 카페에서 여유롭게 기다리다가 체크인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남은 음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고민이었다면 오늘 포스팅에 집중해 주세요. 헷갈리는 기내 액체류 반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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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탈때 커피 들고 탈 수 있을까?(헷갈리는 기내 액체류 반입 정리)
국제선 액체류 기내반입 제한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모든 항공편은 액체 분무 겔류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 용량에 따라 객실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액체 분무 젤류에 해당하는 제품을 기내로 가지고 가시려면 개별 용기와 지퍼백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편하다고 합니다.
100ml 이하(내용물의 잔여량에 관계없이 개별 용기 용량 기준으로 투명한 지퍼백(20cmX20cm)에 넣어 닫은 상태로 1인당 지퍼백 1개만 기내소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퍼백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셨더라도 공강에서 구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하셨다면, 공항 여객터미널 3층 중앙 편의점이나 공항 내 서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품군 | 품목 |
액체류 | 김치, 술, 생수, 음료수, 쥬스, 향수, 스킨, 로션 등 |
분무류 | 헤어스프레이, 산소 스프레이, 몸에 뿌리는 해충 기피제 등 |
젤류 | 샴푸, 린스, 치약, 헤어젤, 선크림, 립글로즈, 고추장, 된장 등 |
※ 고체 형태의 밑반찬의 경우 기내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예 : 오징어채, 마른멸치 등)
기내 이유식 반입 기준
아이와 함께 여행 가는 부모님들은 특히 아이를 케어하면서 제공해야 하는 우유나 물 주스 등의 용품을 휴대할 수 있을까 걱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 6세 이하의 어린아이를 동반한 승객은 항공여행 중 사용할 분량에 한해 기내소지를 허용하고 있다고 하니 걱정 마시고 해외여행도 계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내 주류 반입 기준
액체류 중에서도 주류 반입에 관해서 궁금하신 이용객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알코올성 음료는 도수에 따라 반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반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알려드렸듯 객실에 반입할 경우는 개별 100ml 이하로(내용물의 잔여량에 관계없이 용기 용량 기준) 1인당 1L 투명 비닐 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가능하기 때문에 용량별로 제한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 | 내 |
24도(%) 미만 | 객실 및 위탁수하물로 반입 가능 |
24도(%) 이상 | 위탁수하물로 1인당 5L까지 반입 가능 |
70도(%) 이상 | 객실 및 위탁수하물 반입이 불가능 |
젤리 기내반입 될까? 헷갈리는 기내반입 가능/불가능 물품 리스트
자료 = 인천국제공항
그럼 여기까지 비행기 탈 때 커피 들고 탈 수 있는지 헷갈리는 기내 액체류 반입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